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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샘 업무후 찜질방서 사망…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서울행정법원 "과로 및 스트레스 통상 감내할 정도로 벗어났다고 못봐" |
밤샘 근무와 회식으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찜질방에 갔다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야간근무 후 곧바로 12시간이 넘는 승진심사업무를 해 매우 지친 상태였다”면서 사망한 경찰공무원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 청구소송(2007구합1948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사망 전 야간근무에 이어 곧바로 승진심사업무에 투입되는 바람에 총 25시간30분 가량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김씨의 경력, 업무내용 및 김씨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야간근무 및 승진심사 업무의 강도가 그 자체로 김씨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업무종료 후에도 귀가해 휴식하지 않은 채 다른 승진심사 위원들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까지 어울렸다”면서 “다음날 새벽 습식 사우나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점과 음주후 사우나를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그 전에 장기간 연속해 업무를 수행했다 해도 그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 감내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인 김씨는 작년 1월께 밤샘 승진심사를 마친 후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다 사망,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것을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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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 곳]
출처: www.jms.co.kr(만남과 대화) http://jms.jms.co.kr(생명을 사랑하라)
www.hananim.or.kr(만남과 대화) www.cgm.or.kr(기독교복음선교회/JMS 공식홈페이 지)
JMS란 Jesus Morning Star(예수님의 새벽별)라는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JMS가 정명석 목사님의 이니셜과 같다하여 단체명을 현재의 기독교복음선교회로 개명.
그러나 계속 언론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JMS라고 저희 단체를 지칭하고 있기에
저희도 JMS가 아니라 할 수 없어 JMS라고 합니다.
JMS는 언론의 보도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 아닙니다.
JMS는 지구촌 어느단체 보다도 깨끗하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JMS는 술도 담배도 마약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이성적으로도 아주 깨끗한 곳이 바로 JMS입니다.
언론의 보도만 믿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JMS 교회를 가 보세요.
JMS 정명석 목사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JMS의 교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새벽별들의 모임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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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