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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팔룡터널, 지하화 결론 냈지만 PF 관건 | |
[도내 민자도로사업 어떻게 되나] (중) 팔룡터널·낙동대교 낙동대교, MRG·보조금 없어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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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광역권 교통수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팔룡터널’과 양산물류단지 산업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추진되는 김해~양산 간 ‘낙동대교’ 민자 개설사업이 수년째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진척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팔룡터널의 경우 지난해 9월 전면 지하화 민원을 해결했지만 입체교차로 설치에 따른 민원이 또다시 제기될 조짐이고, 낙동대교의 경우 지난 2008년 9월 최초제안서가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도 검토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팔룡터널= 지난 2006년 민간사업제안을 받아 추진해오고 있는 창원시 양덕동 양덕교차로~팔룡동 평산교차로 간 팔룡터널 민자 개설사업이 5년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양덕동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실시협약이 지연됐고, 지난해 통합 창원시 출범과 함께 사업시행권이 경남도에서 창원시로 이관이 추진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아울러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양덕동 경남아파트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영업소 창원 이전과 전면 지하화 민원이 지난해 9월 수용되면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올 들어 실시협약을 앞두고 양쪽 입체교차로 설치 문제가 다시 ‘복병’으로 대두할 조짐이다. 이 지역 출신 손태화(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전면 지하화 민원은 1차 해소됐지만, 양덕동에서 팔룡터널 진입부까지 고가도로로 연결될 계획이어서 양덕동 1500가구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고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창원시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아직 실시설계도 나오지 않은 마당에 손 의원의 우려는 사실과는 다른 점이 있다”면서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인 삼부토건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도 관계자는 “마창진이 통합되기 전에는 도가 사업권을 행사했지만, 창원시로 통합된 이후 시내를 연결하는 터널인 만큼 창원시로 업무 이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창원시의 추진능력이 시험대에 오르면서 공기가 늦어질 개연성도 있다. 팔룡터널은 총연장 4.35㎞, 4~6차로로 연결하려는 것으로 삼부토건 컨소시엄이 주사업자로 당초에는 터널 2개소와 교량 4개소, 지하차도 1개소, 영업소 1개소 등으로 설계됐으나 전면 지하화로 계획이 변경됐다. 사업기간은 42개월, 추정공사비는 1600억원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오는 2013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아직 실시협약도 못하고 있다. 도와 창원시는 50%씩 분담해 건설보조금 111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올 상반기 협상을 마무리 짓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해 3년 6개월 후인 2016년 상반기에는 개통을 하겠다는 구상이나 공사비 조달을 위한 PF 성사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낙동대교= 김해 상동면 매리~양산시 원동면 화제리와 물금신도시를 잇는 ‘낙동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현대건설을 대표회사로 하는 특수목적법인 ‘가칭 낙동대교(주)’가 최초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후 2009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부산순환외곽고속도로로 인해 낙동대교의 교통수요가 예측 량보다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건설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를 감수할 것인지 결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시, 양산시 등 관계기관이 많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이 사업은 왕복 4차로 총연장 4.8㎞에 교량 4개소(1.2㎞), 터널 2개소(1.5㎞), 도로 2.1㎞, 영업시설 1개소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해 사업비(1781억원 추산)를 회수하는 BTO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추진계획은 경남도를 비롯한 4개 관계기관과 민간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제3자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을 거쳐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절차만 놓고 봐도 착공까지는 수년이 더 소요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당사자간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답보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도 관계자는 “최소운영보장수입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건설보조금 지급도 없는 상황에다 교통수요까지 30%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것인가가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