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0. 18. 선고 중요 판결]
2023두42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향교 부지가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향교재산법에 따라 설립되어 향교를 소유·관리·운용하는 재단법인이 국유재산인 향교 부지의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9호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두47915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위와 같은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변상금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두67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