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SBS 뉴스)
1. 사건 내용
지난 2월 6일 자신의 슈퍼마켓에서 생계형 절도를 저지른 이들을 협박하여 물건 값의 100배까지 합의금을 받아낸 슈퍼 주인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거된 슈퍼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생계형 절도범 17명에게 총 1100여 만 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기름을 들고 나오던 할머니는 200만원을, 요구르트 7병을 훔쳤던 할머니는 43만 원을 물어주었습니다. 콩나물을 훔쳤던 주부는 하루 세 시간씩 한 달간 점원으로 일해야 했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절도를 저지른 이들은 주로 곤궁한 처지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슈퍼주인이 물건을 도둑맞은 1차 피해자일지라도 피해구제 방법이 잘못됐다며 슈퍼 주인을 입건했습니다.
2. 사건들여다보기
이 사건에서 어떤 점이 문제인 것일까요? 먼저 1차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생계형 절도범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도죄

(사진출처: 지식경제부 블로그)

슈퍼마켓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생계형 절도범의 경우, 단순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절도죄 합의금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피해금액과 약간의 위자료 정도가 적정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신고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합의하지 않을 시 처벌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형 절도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가 판결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하며, 불기소처분에 해당합니다.
(2)공갈죄와 협박죄
그렇다면, 절도범에게 합의금을 받은 슈퍼마켓 주인은 왜 입건되었을까요?

(사진 출처: 경찰청 블로그) (사진출처: 다음 블로그)


슈퍼마켓 주인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빌미로 절도 피의자들에게 최대 절도 금액의 100배에 이르는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합의금’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상대방의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됩니다. 슈퍼마켓 주인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자의로 지나친 합의금을 책정하여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공탁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 출처: 경남지방경찰청 블로그)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받은 절도 피의자들에게 슈퍼마켓 주인의 요구대로 해야 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공탁’제도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탁은 일정 금액을 법원에 제출하여 맡김으로서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 자료로 삼고, 피해자와의 채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가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이는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의 피의자와 같이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받았을 경우, 공탁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합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경찰은 “아주 영세한, 진짜 말 그대로 불쌍한 사람들”을 갈취했다며 슈퍼 주인의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 주인은 무려 700건 가까이 합의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해보상의 차원을 벗어나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이 식료품을 훔친 상황을 고려하여 약간이 선처가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주어야 옳은 것인지 되돌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제 9기 대검찰청 블로그 기자단 김은송-
출처 - http://blog.daum.net/spogood/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