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시민참여정책연구소
정관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 법인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지역 발전 정책 발굴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 법인은 “사단법인 시민참여정책연구소(이하‘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약칭으로 “시정연”이라 부른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우리 법인의 사무소는 김해시 외동 1256-2번지 리치빌딩 B2층 201호에 둔다.
제4조(사업) ①우리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현재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평가
2.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스템 구축
3. 현재 시행중인 현안사업에 대해 효율적 사업 진행 유도
4. 다양한 시민사회 및 봉사단체 등과의 연대사업
5. 법인이 주최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
6.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③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우리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우리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자격) ①우리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한다.
②우리 법인의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후원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정회원 선정여부를 결정한다.
③우리 법인의 후원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후원회비와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후원회원 자격을 얻어야 한다. 후원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④우리 법인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정회원 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우리 법인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우리 법인의 사업 및 연구발표회의 참가
2. 우리 법인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수령
3. 우리 법인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회보에 투고
4. 우리 법인이 모집, 관리한 자료 이용
5. 우리 법인 정관의 준수와 제반 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6. 일정액의 회비 납부의무(월납, 기납, 연납)
7. 우리 법인의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②정회원의 회비 납부가 2개월 이상 미납일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하며, 총회의결 시 투표권 행사를 할 수 없다.
③우리 법인의 후원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우리 법인의 사업 및 연구발표회의 참가
2. 우리 법인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수령
3. 우리 법인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및 회보에 투고
4. 우리 법인이 모집, 관리한 자료 이용
5. 일정액의 후원회비 납부의무(월납, 기납, 연납)
제8조(회원의 탈퇴) 우리 법인의 정회원 및 후원회원은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우리 법인의 정회원으로서 우리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 5인 이상
감사 :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③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⑤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직전 임원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한다.
⑥제5항에 의한 경우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직전 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⑦이사회에서 연구소장으로 선출된 정회원은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우리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의 직을 대행할 이사를 지명한다.
②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기명 및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의 의사로 의결하며, 출석하지 않은 정회원은 본인이 날인한 위임장에 의해 의사를 위임할 수 있다.
③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법인과 의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및 고 문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법인 사무국의 임명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위임할 수 없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27조(고문단의 설치) 우리 법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약간 명의 고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국 및 지부의 설치
제28조(사무국의 설치) 우리 법인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법인의 주소지에 설치한다.
제29조(사무국의 직능) 법인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① 법인의 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
③ 법인의 보고에 관한 업무
④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한 업무
제30조(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법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하되, 그 수와 직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다.
① 사무국의 총괄 업무 관장을 위해 연구소장 1명을 둔다.
② 총무 및 회계, 일반 업무를 위해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총무 및 회계, 일반 업무 보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④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분과별 업무 담당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제31조(지부의 설치) 법인은 별도 지역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설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재 산 및 회 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우리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한 부동산 또는 동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부동산 또는 동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매회계년도의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 사용분을 제외한 잔여금
③우리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3조(재산의 관리) ①제32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4조(재산의 평가) 우리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3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우리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의 과실, 시·도 지원금,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①우리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 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원칙) ①우리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8조(회계연도) 우리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9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장기차입”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우리 법인의 재산은 우리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우리 법인의 설립자
2. 우리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우리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1조(세입세출 예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제4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5장 보 칙
제43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 및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된다.
제45조(정관개정)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사무소의 게시판 또는 회원의 전자우편으로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우리 법인이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첫댓글 시민참여정책연구소 게시판에 안 올려져서 여기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