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 안내
1. 국세청 원천세과-1173호(2012.12.8) 관련입니다.
2.「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에 따라 약국 및 의료기관은 2015년
귀속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약국 및 병․의원에 「2015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12.7(월) 일괄 발송하였음을 본회에 알려온 바, 귀 분회에서는 소속 개국 회원을
대상으로 2015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가 2016.1.7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팜매니저2000(PM2000) 프로그램을 통해 2015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5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 1부
2. 팜매니저2000을 통한 의료비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방법 1부. 끝.
2015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요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