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발전법 7조(악법)에의한 동법 시행령으로 택시 총량이 고시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감차계획의
고시일로 부터
년도별 감차계획의 목표 달성시 까지
개인택시의 양도,양수를 금 한다~"라고
서울시에서 2016.03.24일
고시 하였습니다
그동안
인천개인택시발전협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감차보상및 감차대상자.
감차댓수,에 대하여 카페를 통하여 ~대책과 감차의 부당성에 대하여 알려왔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감차보상의 재원을 우리들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대전광역시 시행중;엄청난 잡음을 초래)을 전가하는것은 한마디로 개인택시 사업자를 그동안 각종규제의 해제는 물론 처우개선은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이것이야 말로
가렴주구~"인것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강건너 불보듯 하는
개인택시사업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을
인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2016.03.27
인천개인택시발전협의회
첫댓글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며 무능한 정부입니다.
전국의 개인택시조합원들을 대표하는 16명의 각,시도 이사장으로 구성된 개인택시연합회와 각지역의 조합은 한마디로 이들이 사람이 맞습니까~?개인택시사업자의 권익과 업권보호는 누가 해줍니까~?
이들은 당선만 되면 황제이사장이고
유럽이나 ~해외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사나 대의원들에게 조합원들의 돈인 조합비로 향응이나 제공하고 다음선거를 또 준비하는 이런행태의 조합을 보면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조합비를 이들에게 상납하고 있는지 개탄스러울 뿐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6.03.28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