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뉴시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13년째 유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는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초과’다. 이 기준이 마련된 2009년 이후 계속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뜻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기준 70.2%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세가 12억~13억원 이상인 아파트 소유자는 1주택자 기준 최고 3%(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부부 공동 명의자나 다주택자의 경우는 1인당 6억원 초과의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는 원래 전국의 1%가 안 되는 이른바 ‘호화 주택’을 대상으로 도입한 세금이었는데, 이제는 서울의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은 물론이고 경기도 부천 등 수도권 외곽 아파트 거주자도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을 넘었는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까지 따지면 앞으로 절반 이상이 다 호화 주택 보유자가 된다는 것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KB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보유자 가운데 시세 순위가 가운데에 있는 중위 가격은 9억7333만원으로, 현재의 종부세 납부 기준이 정해진 2009년(4억7946만원)의 두 배가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전국의 1420만5075호 가운데 3.7%인 52만4620호다. 4년 전인 2017년(9만2192호)의 5.7배다. 서울의 경우 258만3392호 가운데 16%인 41만2970호가 대상으로, 4년 전의 4.7배다. 서울의 경우 6명의 1주택자 가운데 1명이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한 데 더해, 실제 시세 상승 여부와 별도로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종부세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도입을 결정해 2005년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했다가 이듬해 6억원으로 기준을 낮췄고,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인 2009년부터 다시 9억원 초과로 환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