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북쪽 해안가에 있는 멘도시노 카운티 지방법원이 지난 1일(현지시간) 한국계 이민자 서 모씨 등 4명에게 불법 전복 채취 혐의로 각각 벌금 2만 달러와 평생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LA에서 발행되는 미주 중앙일보가 3일 보도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지난 1일 법원 판결을 받은 4명은 지난 2007년 5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전복dl 가장 많이 채취(96%)되는 포트브랙 파인비치에서 총 62마리의 전복을 가지고 있다가 주 수렵국 단속반에 검거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997년부터 전복의 멸종을 우려, 7인치 이상 자란 붉은 전복을 하루에 1인당 3마리, 한 시즌당 24마리 까지만 채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한번에 12마리 이상을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최대 4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벌금 폭탄을 받은 한국계 이민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에게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전복을 채취하려고 하였으며 채취한 전복은 이웃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채취했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지역에 사는 미국인들을 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한국계, 중국계, 베트남계 사람들은 단속반이 보이지 않으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래서 비치에 동양계 사람들이 많이 보이면 현지 주민들이 주 단속국에 전화를 걸어 알려주기도 한다.
한편 이 비치에서 낚시 재료를 판매하는 한국계 상인들은 “벌금 2만 달러에 영구적으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은 생전 처음 들어본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취재부
2009년 06월04일 14:31분 28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