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하도급 계약 관리 강화에도 소매 걷었다”
지역건설 활성화 상생협약 이어 공사대금 정상 지급 적극 관리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의무화 … ‘하도급 지킴이’도 활용
○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하도급 계약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 인천경제청은 올해를 건설공사의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는 원년으로 삼기로 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관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하도급 업체에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 경제청에 따르면 1분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설공사 중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공사는 총 10건(200,138백만원)이며 하도급사는 54개 업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원도급과 하도급사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조달청 ‘하 도급 지킴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입찰 공고문에 게재하고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확약서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책임 감리원의 하도급 감시기능 강화를 통해 원도급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하도급 대금 정상지급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앞으로 하도급사에 대금 수령여부 확인은 물론 기타 불공정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 경제청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부당 사례가 접수될 경우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한 확인과 함께 부당 사례를 행정조치 요청해 하도급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대한 대급 지급 고의 지연 및 임금 체불 등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이에앞서, 경제청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건설사에게 하도급업체 선정시 지역업체 가점 부여, 지역업체가 포함된 공동하도급 등을 통해 하도급 금액의 40% 이상은 지역전문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었다. 출처 : 인천경제자유구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