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3가지 주력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그리고 석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제출 서류들을 알아 보고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주력분야의 수에 상관 없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에도 상관없이 모두 1.5억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 진단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합니다.
1.5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준 비 서 류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적격판정 필수)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의 출자금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 비 서 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공제조합 예치 ◇
기술자의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는 정해져 있으며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토목과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만 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준 비 서 류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조건 ◇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합니다.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용도가 주택, 농업, 임원등의 경우도 인정 안됩니다.
준 비 서 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제출 서류의 검토를 통해 임원의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상담을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