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수입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준비 안내
관세청에서는 국내 무역관행을 Global Standard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화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출화물(항공/해상)의 경우 물류당사자의 철저한 준비와 협력을 바탕으로 '12.4.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통합테스트(‘12.5.1~5.31)를 거쳐 ’12.6.1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항공 수입화물의 경우 ①해외출항지(포워더) 적하목록 전송, ②하기신고 신설, ③ 중계사업자 경쟁체제 전환 등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라 전송프로세스 및 물류부가서비스 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적하목록 제출정보의 조회ㆍ활용 및 통관물류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시행 준비사항을 통보하오니, 물류당사자는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항공 수입적하목록 통합테스트 참여
ㅇ 항공사는 해외출항지 적하목록 전송비율을 90%이상 제고(‘12.5.20까지)
ㅇ 화주ㆍ포워더는 적하목록 정보를 조회하여 항공사에 하기장소 신청
ㅇ ‘12년도 법규수행능력 평가시 업체 통합테스트 참여실적 반영
□ 중계사업자(KTNET, KCNET) 물류부가서비스 이용(회원가입)
ㅇ 중계사업자의 복수지정에 따라 항공 수입적하목록의 취합ㆍ제출은 ‘12.6.1부터 KTNET(아시아나 등 45개사)와 KCNET(대한항공 등 27개사)로 이원화 예정
ㅇ 물류당사자는 중계사업자별 적하목록정보의 조회ㆍ활용 등 물류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KTNET 및 KCNET 사이트에 각각 회원가입 필요
* (예시) 하기장소 신청(포워더), 반입신고(보세구역), 보세운송신고(운송업자), 수입신고(관세사) 등
ㅇ 중계사업자는 수입적하목록 통합테스트 기간(‘12.5.1~5.31)에 물류당사자와 연계한 물류부가서비스 테스트 병행
<참고> 중계사업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ㅇ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 고객센터 1566-2119(www.ctradeworld.co.kr)
ㅇ (주)케이씨넷(KCNET) : 고객센터 1899-1399(www.ecplatform.co.kr)
항공수입적하목록사전제출제도시행준비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