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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전 상 화(변호사)
서울 종로구 동호로 408(흥일빌딩 5층)
전화: 02-763-3003, 팩스 :02-763-0867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또는 대법원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또는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0377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
당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사건)
위 청구인은 2024. 8. 27. 위 법원으로부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된다.
예비적으로,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2. 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판결은 헌법 제29조, 제11조, 제27조에 위반되므로 이를 파기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0. ‘통상인에 미달하는 수준의 사고력과 논리력’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꼭 필요한 필수요건인지 임명권자에게 정중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1. 묻고 싶습니다.
가. 법관 면책특권 판례(대법원 99다24218 판결 등)에 관한 종전 헌재의 결정(2022헌가21 각하결정)을 요약하면, 다수의견은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을 가중한 것이 아니라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소수의견(문형배)은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요건을 가중한 것이 맞지만, 실질적 평등에 비추어, 법률에 규정된 요건도 판결로써 가중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나. 먼저 소수의견(문형배)이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은 이미 지적하였으므로, 다수의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 불법행위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인데, 법관의 재판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판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 법관의 재판은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더하여 ‘불복 내지 시정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현저하게’ 위반한 것을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마.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은 곧 ‘위법성’ 요건이므로, 남아 있는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고의 또는 과실’인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고,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중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까?
2. 또 묻고 싶습니다.
가. 재판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어야 ‘고의’가 인정되고, ‘중과실’이 있어야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까? 그야말로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성립요건을 가중한 것 아닙니까? 법에서 ‘고의’와 ‘목적’은 그 요건 자체를 달리하는 개념이고, 과실과 중과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불복 내지 시정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불가능’해야 한다는 요건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법률에 달리 규정이 없더라도 ‘법이 당연히 요구하는바’ 라면, 왜 ‘재판에 대한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그 당연한 것이 감쪽같이 사라집니까?
다. 법적 판단은 통상인 기준으로 해야 하고, 통상인이라면, 위 판례가 법관의 재판에 관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국가배상법과 달리 가중한 것으로 볼 것 같은데, 여전히 그 통상인의 판단이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까?
Ⅰ. 이 사건 헌법소원에 이르게 된 경위
1. 사건의 발단
가. 2017. 2.경 세입자인 식당 사장님께서 “미납한 월세가 2달 보름치 밖에 안 되는데(3기분이 안 된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건물명도 소송까지 당했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 칙 <법률 제13284호, 2015. 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재판을 진행할 결과 식당 사장님의 말씀이 맞았고, 그에 따른 입증까지 마쳤으므로, 당연히 식당 사장님이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 그런데 결과는 패소였고, 그 판결문에는 “2기분 이상의 월세를 미납하였고, 임대차계약 해지는 적법하므로, 건물을 명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것이 2016. 7.경이었고, 당사자들도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다’는 사실에는 전혀 다툼이 없었으며, 임대차계약서, 소장, 내용증명,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에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원고는 미납 월세가 4개월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했고, 피고는 2개월 보름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미납 월세가 ‘3기 이상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마. 즉, 법원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에도 반하고, 법률의 명시적인 강행규정에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서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인 법관으로서 그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어야 하는 것입니다.(편면적 강행규정)
2. 위 법관의 재판을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위 판례를 근거로 청구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가. 재판을 사실인정과 법리판단으로 볼 때, 사실인정에서도 법관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을 범했고, 법리판단에서도 역시 법관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나.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지만,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민사재판에서 ‘다툼 없는 사실’은 법관을 구속하고 법관이라도 그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까지 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었으므로, 그 사실을 전제로 추가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다. 법리판단에서도,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했고, 그것도 법률 자체에서 강행규정임을 명시한 ‘명시적 강행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이 보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라. 그래서 위 판결을 문제 삼아, 국가와 재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손해배상], 손해배상 사건 재판장은 청구인(원고)에게 직권으로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10일 이내에 현금 9,000,000원을 공탁하라’)을 내렸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명령을 내리는지 민사소송법 제117조를 잘 보세요)
마.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위 건물명도 사건의 재판장이 재판을 잘못한 것은 맞지만, 위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여,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에 대한 원고의 즉시항고를 기각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손해배상], 재항고[대법원 2018마7410 손해배상]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바. 이와 별도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재판장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기피)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즉시항고(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기피), 재항고(대법원 2018마6633 기피)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사. 이에 소를 취하한 후,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손해배상] 제기했지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 57062호) 역시 기각되었으며, 대법원에서도 2022. 1. 27.경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대법원 2021다289528), 각 기각 판결의 근거는 전부 위 법관 면책특권 판례였습니다.
아. 이에 다시 위 손해배상(1심) 재판과 기피신청(1, 2, 3심), 소송비용담보명령(1, 2, 3심) 재판을 한 법관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313700 추심금),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추심금)에서 이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으나 위헌제청도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도 기각했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위 손해배상(2심, 3심) 법관들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국가배상을 청구하여(국가와 천대엽 대법관을 피고), 그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35677)에서는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헌재에서 각하했던 것이고(2022헌가21 각하결정), 별도로 다시 명도사건 임창현 판사의 불법행위를 문제 삼아 다시 국가배상 청구하여,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9371)
Ⅱ. 재판의 전제성, 제소기간 준수, 종전 헌재의 결정례 등
1. 재판의 전제성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재판의 전제가 되려면 위헌제청 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사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위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나. 즉, 만일 위 국가배상법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면, 그 법률에 의하여 법관에게‘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원심 법원에서는 ‘위법 부당한 목적 또는 중과실 유무에 따라 책임을 묻는 판례’(대법원 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를 적용하여 원고(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당연히 위 국가배상법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됩니다.
2. 기간준수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2024. 8. 27. 결정문을 수령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또한 준수하였습니다.
3. 헌재 결정례의 취지
가.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3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나. 위 결정례의 취지대로라면, 비록 재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법률에 배치되는 판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 각 법원의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배치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20헌바1호 사건 등), 재판이지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Ⅲ.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국가배상법, 대법원ᅠ2003. 7. 11.ᅠ선고ᅠ99다24218ᅠ판결)
1. 헌법 및 법률의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국가배상법이 위헌이거나, 아니면 판례(대법원 99다24218)가 위헌
가. 헌법에 의하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상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경우에만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법관'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헌법상의 평등은 획일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을 의미함에도, 모든 공무원을 동일하게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평등권)에 위반]
나. 즉,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행위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 국가공무원이 법관인 경우에는, 위 1)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고의'를 넘어 '목적' 요구)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단순한 '과실’을 넘어 ‘중과실’ 요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과실'은 국가배상법상 모든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행사 요건'임)
라. 달리 표현하면,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재판했을 때에만,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마. 이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법관이 재판하면서, 법에 위반하여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고의) 재판했더라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고, 가령, 법관이 승소한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또는 패소한 당사자를 골탕 먹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사정’을, 그 재판의 피해자가 입증한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법관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민사상 책임도 추궁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바. 그러나 헌법 제29조에는 국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그것도 책임의 제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제한에 대한 것에 불과한데, 대법원은 헌법 제11조, 제29조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법관에게 책임의 제한에 대한 예외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즉, 법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법관들을 '책임지지 않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사. 다치거나 병든 사람들이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다가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의사는 경우에 따라 구속까지 됩니다. 주로 '업무상 과실 치사죄'라는 죄명이겠지요. 법관에게 적용되는 위 판례가 의사에게도 적용된다면, 그 의사는 구속되기는커녕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 의사는 아픈 사람 낫게 해 줄 좋은 의도였지, 그 의사에게 과연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이 있었겠습니까? 잘 치료하고 잘 나아야 '명의'라고 소문도 나고 돈도 버는데, 환자를 죽여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법이 의사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그렇게 쉽게 있겠습니까?
더구나 위 요건은 그 판사에게 '형사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이 아닌, 민사 책임의 기준'에 불과하고, 그 판사의 개인적 책임(구상권 요건)이 아닌 국가에 대한 대한 배상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병원에는 다친 사람이 가지만, 법원에는 멀쩡한 사람이 갔다가, 사법피해로 인해 그 사람은 물론이고 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도 판사들은 형사책임은커녕 민사책임도 안 진다는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수술 잘못했다고 구속된 의사들은 한 두명이 아닌데, 재판 잘못했다고, 구속되기는커녕 벌금형이라도 받은 경우가 대한민국 유사이래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처벌은커녕 검찰에서 기소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 촛불의 대상인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계 전체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집단이 법조계이며, 그 가장 큰 책임이 법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찰이 가혹행위를 하고,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더라도, 법원 판사들만 정의롭고 공정하게 당당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결코 지금처럼 사법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개되고 간섭받지 않는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경찰의 가혹행위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전혀 모르고 유죄 판결했다면, '무능해도 너무 무능한 집단'인 것이고, 알고도 그런 불법을 눈감아줬다면 '그 불법의 공범'인 것입니다. 유신정권,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그 정권에 부역한 집단은 경찰 검찰만이 아니라 법원이 핵심 공범이었음에도, 그 정권의 총 칼이 무서워 비겁하게 각종 영장이나 판결문에 도장을 날인한 자들이 수두룩함에도, 민주정부 아래 다시 재심을 통해 스스로 무죄 판결을 하고 있음에도, 어느 판사 1명 처벌을 받거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자. 모든 국민들은, 1)고의 또는 과실, 2)위법행위, 3)손해의 발생이라는 3가지의 요건이 구비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며, 일반 국민들은 ‘민법’, 공무원들(헌법으로 형사상 특권이 인정되는 대통령, 국회의원까지 포함)은 ‘국가배상법’으로 그 규율하는 법률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요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법관만 그 국가배상법의 규정과 다른 요건(고의+위법 부당 목적 또는 중과실) 아래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실수'(과실)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각부 장관들도 '실수'를 하면 그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유독 법관만은 '실수'(과실)를 해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아주 중대한 실수(중과실)를 했을 때만 책임을 지며, 나아가 '고의'로 위법하게 재판을 해도 '위법 부당한 목적이 없는 이상' 전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법 앞에 평등합니까? 재판 업무만 특수한 업무입니까? 더 나아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재판을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과연 위법한 재판권 남용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청구인은 다른 사건으로 판사 10여명을 형사고소한 적이 있지만, 전부 검찰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차. 결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판결)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법률은 주권자인 국민(대표 국회)이 만들지만, 판례는 고작 14명의 대법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의 책임에 관한 판례(대법원 99다24218)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법관에게만 법에도 없는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였고,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국가배상법의 명문 규정에도 반합니다
즉, 국가배상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공무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을 때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는데, 위 판례는 ‘예외적으로 법관은 고의 또는 과실만으로는 책임이 없고, 위법 부당한 목적이 있거나 중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며 법률을 위반하여 스스로 특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법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그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는 경우에만’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전혀 법률에도 없는 새로운 법적 요건까지 만들었습니다(위 판례 제2항) 즉, 이는 명백히 사법부가 입법권을 행사한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입니다
더구나 위 판례는 고작 대법관 4명이 만든 것입니다
5천만 주권자를 무시하고 4명의 대법관이 20여년 전에 만든 판례를, 현재의 사법부는 마치‘傳家의 寶刀(전가의 보도)’인양 수시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Ⅳ. 결 어
1. 먼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판례는 법리적으로 위헌이므로, 신속히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2. 법관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위 판례를 원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법관들에게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고, 무수히 많은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은 길바닥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3. 이미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등 스스로 이를 변경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스스로 위헌적인 특권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최종적인 헌법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는 ‘모든 국가기관의 헌법 위반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그 방안이 곧 위 대법원 판례가 위헌 무효임을 신속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무효가 저절로 유효로 되지는 않으므로, 언제든지 무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국민주권주의는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통치이고, 그 핵심은 국회(국민의 대표)가 만든 법에 의해 국민이 지배를 받는 법치주의인데(즉, 내가 만든 법에 의해 내가 지배를 받는 것), 그 법에 위반하여 대법원 판례를 만들어 내고, 그 판례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 내지 민주주의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법이 아닌 법관들의 지배를 받는 ‘인치주의’인 것이지 결코 ‘법치주의’라 할 수 없습니다.
6. 즉, 국민들은 ‘법의 지배’를 받을 뿐이지, ‘법관들의 지배’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7.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법상으로 ‘법원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법률을 계속 적용한 재판’의 경우 예외적으로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런 재판조차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수차 합헌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실제 종전 헌법소원에서도 ‘합헌’이라고 판시), 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위 법률과 다르게 법관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달리하는 판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면, 그 판례를 위헌 무효라고 결정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변호사 신분증
1. 갑제1호증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1. 갑제2호증 소장(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건물명도)
1. 갑제3호증 임대차계약서(1층)
1. 갑제4호증 내용증명(1층)
1. 갑제5호증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2017. 4. 25.자)
1. 갑제6호증 청구취지, 원인변경 신청서(2017. 8. 10.자)
1. 갑제7호증 준비서면
1. 갑제8호증 결정문(소송비용담보,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560247)
1. 갑제9호증 결정문(소송비용담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라624)
1. 갑제10호증 결정문(소송비용담보, 대법원 2018마7410)
1. 갑제11호증 결정문(기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기1219)
1. 갑제12호증 결정문(기피, 서울고등법원 2018라21120)
1. 갑제13호증 결정문(기피, 대법원 2018마6633)
1. 갑제14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592950)
1. 갑제15호증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0타채 1370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갑제16호증 결정문(지급명령)
1. 갑제17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35151)
1. 갑제18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5548)
1. 갑제19호증 결정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타채4282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결정)
1. 갑제20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573 추심금)
1. 갑제2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제22호증 합의각서
1. 갑제23호증 내용증명(2018. 10. 24.자)
1. 갑제24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52383)
1. 갑제25호증 항소이유서
1. 갑제26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55561)
1. 갑제27호증 결정문(소송비용액확정)
1. 갑제28내지30호증 각 국회의원님들께(변호사 전상화)
1. 갑제31내지35호증 각 청와대 국민청원
1. 갑제36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 22766호)
1. 갑제37호증 소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사건)
1. 갑제38호증 위헌심판제청 신청서
1. 갑제39호증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위헌심판제청 기각결정 포함)
1. 갑제40호증 사건진행내역(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2901)
2024. 8. 27.
위 청구인 전 상 화(변호사)
헌법재판소 귀중
첫댓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다운 결정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수한 어린이들이 잘잘못을 따지는 단순한 것인데도, (첫 번째 소원을 받아 주지 않은 것은) 유유상종(類類相從. 가재는 게 편)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