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요금 납부 시스템 개선 요청합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한국도로공사 (영업처 영업운영팀)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6-0757460
접수일2021-06-20 19:44:39
담당자(연락처)최정균 (054-811-2262)
처리예정일2021-06-29 23:59:59
000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고속도로를 이용해 주시고, 한국도로공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는“민자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상호 수납”에 관한 내용으로 확인이 되며, 고객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중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노선의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와 미납통행료 상호수납 협약이 체결 되어 있어, 상호 협약노선 고속도로 톨게이트 사무실 및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채널에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고속도로와 비연계된 일부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및 통행료 서비스 앱에서 미납통행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유료도로에 대한 미납통행료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전국 민자고속도로 법인 및 지자체가 상호수납협약은 물론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부담하여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현재로서는 제도와 시스템상 모든 유료도로 미납통행료에 대한 통합관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고객님께서의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미납통행료 상호수납 협약노선(12개)
? 재정고속도로, 서울-춘전, 부산-울산, 서수원-평택, 수원-광명,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 광주-원주, 부산신항, 상주-영천, 옥산-오창, 용인-서울
- 미납통행료 상호수납이 가능한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납부채널”
? 톨게이트 사무실, 콜센터,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통행료서비스앱, GS편의점, T맵
- 온라인(통행료 홈페이지, 통행료서비스앱) 조회/납부 가능한 비연계구간(7개)
?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수석-호평, 인천공항, 일산-퇴계원, 광안대교,
거가대교(후불하이패스카드로만 납부가 가능)
다시 한번 불편함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본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처 영업운영팀(최정균 과장, 054-811-226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