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주장하는 때에 한해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3번에서는 왜 동시이행항변권에 따른 이행지체책임 면제효력은 그 항병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ㅠㅠ
(1)에서 항병권은 주장해야 효과가 있다거 하는데 (3)에서는 존재만으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건 뭐죠..?!
첫댓글 동시이행항변권에는 행사효(행사해야 생기는 효력), 존재효(=당연효, 존재만으로 누리는 효력) 두 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의 권리'는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원용해야 법원이 고려가능한) 행사효이고,'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존재효 입니다.
와 진짜 완전 이해됐습니다 글쓴이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첫댓글 동시이행항변권에는 행사효(행사해야 생기는 효력), 존재효(=당연효, 존재만으로 누리는 효력) 두 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의 권리'는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원용해야 법원이 고려가능한) 행사효이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존재효 입니다.
와 진짜 완전 이해됐습니다 글쓴이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