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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1차]민법 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념이 추천 0 조회 314 22.04.03 17:5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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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4.03 19:54

    첫댓글 동시이행항변권에는 행사효(행사해야 생기는 효력), 존재효(=당연효, 존재만으로 누리는 효력) 두 가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항변의 권리'는 행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원용해야 법원이 고려가능한) 행사효이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그 존재만으로 인정되는 존재효 입니다.

  • 22.05.06 20:56

    와 진짜 완전 이해됐습니다 글쓴이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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