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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병원 |
민주노총 공공노조 의료연대 충북지역지부가
충북대병원 병원약사 조제수당 지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 측과 임금협상 등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는 최근 병원 대자보를 통해 "전체 직원에게는 지난해에 이어 임금동결을 요구하면서 약제부 약사만 조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약제부는 현재 정원 21명을 채우지 못한채 운영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 대신 타 부서 인력이 약사를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의약분업 이후 외부 약국에서 병원환자 약조제가 가능해지면서 밤근무를 해야하는 병원 약국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도 병원은 약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이고 보조 인력을 채용하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약제부의 부족한 인력 문제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외래에서 연고나 치료제를 덜어주는 업무를 하는 등 다른 부서로 업무가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전국적으로 병원 약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국립대병원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으로 병원 약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 약제부는 국립대병원 가운데 최하위 수당을 받고 있다"며 "주변 중소병원 보다 낮고 개인 약국 임금이랑은 비교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엊그제도 병원 약사 2명이 그만뒀다"며 "노조 측이 수당지급의 형평성을 문제 삼는데 병원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당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노사간 단체교섭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체 직원을 대신해서 임금, 복리후생, 단체협약을 맺어야 하지 병원장이 올려주고 싶은 부서만 임금인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약사만 충북대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아니다"라며 "직급별로 월 20~30만원씩 지급되는 조제수당을 중단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