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 판례 공부 중에
공법상계약에 관한 소송 카테고리에서 <광주광역시립합창단 판례>에서는
1. 몇 가지 사유로 그 단원의 지위가 지방공무원과 유사한 면이 있긴 하지만,
2. 재위촉이 보장되지 않는 점, 보수규정 외에는 준용되는 규정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3. 당해 단원의 지위는 지방공무원과는 다르고,
따라서 그의 위촉은 처분이 아니라 공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한다.
라고 하면서
확인소송 카테고리에서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 판례>에서는
1. 재위촉이 보장되는 점,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연금 지급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2. 당해 단원의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하므로,
따라서 그의 위촉은 공법상 근로계약이므로, 당사자소송과 다퉈야 한다.
라고 나와있는데
두 판례 간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왜 하나는 공무원과 지위 다르니까 공법상 근로계약이라고 하면서
왜 다른 하나는 공무원과 지위 유사하니까 공법상 근로계약이라고 하는지 헷갈려서요 ..
첫댓글 시립단원으로 위촉된다는 건 개인이 국가 공공단체 등과 (공적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 권리의무관계잖아요.
따라서 지자체마다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공법상 근로계약관계로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은 같거든요.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청의 1차적 판단(처분)이 있는지 여부(즉, 리뷰할 대상이 있는지)인데 시립단원의 해촉은 예술회관 관장이 행정청의 자격으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와 단원간의 대등한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여 행한 행위로서(왜냐하면 위촉이 공법상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 대표적으로 소청심사 불가) 처분이 될 수 없어서 항고소송은 안되고 따라서 당사자소송 내지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야 하는데 학설은 당소로, 판례는 재산소송은 민소로 그외는 당소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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