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교수님 추가적으로 질문사항으로
1.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장이 인천국제공항 난민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8.5.31. 2014헌마346
영장주의 적용x
2.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 까지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0 (상한선이 있으면 침해 하지 않는다.)
2018.2.22. 2017헌가29
3.출입국관리법 상의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신청, 판사의 발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 보호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x
2012.8.23. 2008헌마430 형사절차가 아니므로 영장주의 적용 안됨.
위 3가지 판례 모두 적법절차에 위배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2는 적법절차 위반으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