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내용
1. <취소소송>의 경우
인용판결은 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고,
기각판결의 경우 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한다
2.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인용판결은 처분 등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나,
기각판결의 경우 처분 등이 유효라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나, 처분 등의 위법 내지 적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질문)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기각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왜
취소소송과 달리 처분 등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책에는 그 근거로, 기판력은 기속력과 달리 판결의 이유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논리가 잘 이해가 안가네요.
첫댓글 '처분의 무효'는 '처분의 위법함'과 직결되지만
'처분의 유효'는 '처분의 적법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그래서 그런가?ㅋㅋ 생각중인데 이해가 잘....
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은 각각 처분의 위법, 적법으로 연결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은 처분의 적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처분의 공정력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거 같아요!
무효랑 위법은 다릅니다.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야 무효가 되는거죠. 중대명백하지 않은 위법성은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하는거고요 즉 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처분은 있을수 있는겁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5 19:04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5 21:37
무효가 작은 동그라미면 위법은 작은동그라미를 포함한 큰 동그라미라서용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던 말이였는데, 처분이 무효가 아니지,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모르니, 후소에서 취소소송으로 소제기를 하든지, 무효확인소송때 관련청구병합으로 예비적 소송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또는 사실심변론 종결전까지 소변경을 통해 취소소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trlshift 참 기판력 발생 후에는 소변경, 소병합은 당연히 안됩니다 ^^
@steve111 ㅋ 그렇군요..예습으로 동차반강의 들었는데 아직 행쟁에 대한 감이 안오네요..(누가 행쟁 쉽다그랬어....)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