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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2차관련 행쟁)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판력 질문
ctrlshift 추천 0 조회 411 24.08.15 18:23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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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08.15 18:34

    첫댓글 '처분의 무효'는 '처분의 위법함'과 직결되지만
    '처분의 유효'는 '처분의 적법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그런건가요?? 그래서 그런가?ㅋㅋ 생각중인데 이해가 잘....

  • 작성자 24.08.15 18:43

    취소소송에서의 인용판결과 기각판결은 각각 처분의 위법, 적법으로 연결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은 처분의 적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24.08.15 18:58

    처분의 공정력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거 같아요!

  • 24.08.15 18:59

    무효랑 위법은 다릅니다. 위법성이 중대명백해야 무효가 되는거죠. 중대명백하지 않은 위법성은 취소소송을 통해 다퉈야하는거고요 즉 무효는 아니지만 위법한 처분은 있을수 있는겁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5 19:0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8.15 21:37

  • 24.08.15 21:16

    무효가 작은 동그라미면 위법은 작은동그라미를 포함한 큰 동그라미라서용

  • 작성자 24.08.15 21:24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 24.08.15 21:44

    저도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었던 말이였는데, 처분이 무효가 아니지,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모르니, 후소에서 취소소송으로 소제기를 하든지, 무효확인소송때 관련청구병합으로 예비적 소송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또는 사실심변론 종결전까지 소변경을 통해 취소소송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8.15 21:48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8.15 22:45

    @ctrlshift 참 기판력 발생 후에는 소변경, 소병합은 당연히 안됩니다 ^^

  • 작성자 24.08.16 12:17

    @steve111 ㅋ 그렇군요..예습으로 동차반강의 들었는데 아직 행쟁에 대한 감이 안오네요..(누가 행쟁 쉽다그랬어....)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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