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 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을 못하게 하는것이[위헌] 인데법이 개정되어서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못했더라도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할 수 있는 예외가 생겼는데(2개)이건 [합헌] 이다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
첫댓글 맞습니다 만 개정법에 대해서는 사건 없습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만 개정법에 대해서는 사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