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97년생)/여자 -아르바이트, 초등학원 강사 월 급여 80만원 (통장으로 수령) -경상북도 구미시에서 알바중/거주지는 경상북도 칠곡군 -본인명의 재산 없음 -병원치료기록 없음 -배우자 없음 -등본상 가족 1.아버지:자영업자/53세/소득은 가게세와 가게 유지비 사용하면 남는 것이 거의없는걸로 알고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재산없음/12년된 중고차 하나 보유 2.언니:아르바이트/26세/소득 월 100만원 통장으로 수령 > 거주지는 모두 등본상(칠곡군)에 거주 -부양가족 없음 -본인 채무 :kt,lg 통신요금, 기기값 미래신용정보회사에 넘어가있는 중 2년전 가개통 사기 당함 Kt에 2대 엘지에 1대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나 죄송합니다) 보증인 없음 총 채무 500~700 예상 (여러군데서 개통한 것 같은데 확실치않아서 범위잡았습니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월세 35투룸 거주 (계약자는 아버지이며 보증금도 아버지)
1.제가 궁금한 것은 사기를 당한것에 사실 변제의 의지가 없습니다..
꼭 갚아야하는지 갚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카드 만들 생각은 없구,, 폰 가게에서 개통할 생각두 없습니다..현재 선불유심 자급제 폰 사용중)
2.기기값은 나중에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간다는데, 서울보증보험에 소송 당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압류 등)
3.결혼하게되어서 집이 제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이어도 집도 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2. 본인 명의로 발생한 채무이니 본인에게 핸드폰 요금 및 기기 할부금 채무 변제 하라고 독촉과 소송 후 압류 진행 되고...
본인 명의 소득, 재산에나 압류 가능
3. 결혼 후 주소지를 배우자 명의 집으로 등록하면 거주지 유채동산에는 압류 가능하고, 그 외 배우자 소득, 재산에 압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