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외상값,술값,밥값 등)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 방법 ~
세상을 살다보면 돈을 빌리기도, 빌려주기도, 때로는 물건값, 밥값, 술값 등 외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그때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갚아주면 문제가 없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해 갚지못할 경우 언제까지나 그 채권이 유효한지 궁굼할때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왜 법에는 소멸시효가 있는가?
인륜을 저버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데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25년이 지나면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채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값을 때까지 언제까지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어 소멸시효 기간 안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게 된답니다.
오늘은 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효의 의미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독촉이나 가압류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게 됩니다.
살면서 피치 못할 형편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빚을 지게 되는데 빚으로 인해 평생 동안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채무자나 공동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는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제도의 공익성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시효요건을 가중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임의로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나,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음으로 시효연장의 효과를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효를 단축 경감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므로 빠르게 권리관계를 확정지을 수 있어 가능합니다.
■시효 기간
◆소유권, 재산권
-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어, 존속기간이 영구합니다.
- 소유권 이외의 기타 재산권은 20년.
◆채권별 소멸시효
- 보통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10년,
- 상행위 채권은 5년
- 국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5년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
◆3년에 해당되는 채권
- 1년 이내의 정기급부 채권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의사 조산원 간호원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수급인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상품의 대가
- 수공업자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년에 해당되는 채권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위에 기술한 3년, 1년의 단기채권이라도,
재판을 통해 판결받은 확정된 권리는 판결 확정 시로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게 됩니다.
퇴직금은 3년간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서 소멸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이내,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효중단 및 그 방법
시효중단을 시효연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시효중단이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켜 법률적 사실관계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시효연장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효중단방법에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청구
청구는 시효목적인 채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도 실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재판상 청구로는 소의 제기. 지급명령. 소환 또는 임의 출석. 파산절차 참가. 경매신청 등이 있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는 최고가 있는데 최고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단, 최고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에 의한 방법이나 가압류. 가처분. 압류의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압류/가압류/가처분
이는 법원이 관여한 것으로 채권행사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입니다.
3) 승인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효로 인한 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할 자에게 그 권리가 존재함을 알고 있다고 통지하는 것으로
방법은 통상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진행한 시효기간은 없어지며 처음부터 다시 시효기간이 진행되게 됩니다.
<담아온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