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2번째로 글 올리는데 괜챦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며 원고입니다.
7월에 제가 재판부에 낸 문서송부촉탁신청이 받아들여져, 법원에서 검찰청으로
송달되었으나 검사로부터 불허되었습니다.
그후 8월에 문서제출명령은 강제성이 있다 하여 다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또한 받아들여져서 법원에서 다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 보냈으나 어제 불허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상대방의 사생활의 평온과 명예훼손을 하지 않기 위함이라는데
이제 더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어차피 변론종결일이 열흘도 안 남아서 문서 열람, 복사에 대해서는 포기 상태입니다.
긴 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하루 2번은 안됩니다
아마도 문서제출명령이 아니고 기록송부촉탁신청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가 됐다면
제 같으면
다시 피고로 하여금 문서를 제출케 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교수 구수회 2번 써서 죄송합니다. 재판이 열흘도 안 남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하,
문서송부촉탁은 제3자에게 신청한 것이고,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일것입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으면,
문서제출의 신청취지가 진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부했기에, 법원에 진실인정신청으로 결정을 구하세요.
(저의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ㅔㅔ.)
책을 사야겠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진실인정신청서라는것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고맙습니다. 필승!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불요증사실이 되는가요?
고맙습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