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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문서제출명령도 거부된 경우입니다.
석장 추천 0 조회 272 14.09.16 14:1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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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6 14:16

    첫댓글 하루 2번은 안됩니다

  • 14.09.16 14:17

    아마도 문서제출명령이 아니고 기록송부촉탁신청일 것으로 보입니다. 거부가 됐다면
    제 같으면
    다시 피고로 하여금 문서를 제출케 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14.09.16 15:34

    @교수 구수회 2번 써서 죄송합니다. 재판이 열흘도 안 남아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4.09.16 14:23

    하하,
    문서송부촉탁은 제3자에게 신청한 것이고,
    문서제출명령은 당사자일것입니다.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했으면,
    문서제출의 신청취지가 진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이 거부했기에, 법원에 진실인정신청으로 결정을 구하세요.

    (저의 책에 자세히 나오는데ㅔㅔ.)

  • 작성자 14.09.16 15:35

    책을 사야겠습니다.. 책 제목이 무엇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14.09.16 18:20

    진실인정신청서라는것을 어떻게 작성하는가요?
    고맙습니다. 필승!

  • 14.09.16 17:28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불요증사실이 되는가요?
    고맙습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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