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정보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의 베트남 여인과 결혼한 후 언어적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결혼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신부가 베트남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사기결혼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신부를 살해한 남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
피고인은 41살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결혼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나이 먹은 남자가 혼자 있으니 부끄럽고 남들이 병신같이 볼 것이라고 생각하여 결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과 몇 번 선을 보았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하였다. 천안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우연히 생활정보지를 보고 국제결혼정보업체를 알게 되었으며, 전재산에 가까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2006. 12. 23. 베트남에서 피해자와 결혼식을 올린 후 2007. 5. 16.부터 천안에서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하였다. 피고인은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하였다. 피고인은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 것을 따진다”고 토로하였다.
첫댓글 여자들이 너무 현실적인걸 따진다 웅앵 = 일베 야갤 주갤 이종 펨코같은 남초가 매매혼 옹호할때 안빠뜨리고 하는 소리
이러면서 이은해는 무기징역ㅋ
사람 취급도 안하는거 봐.. 현실적인걸 따지지 그럼 환상을 따져? 사기결혼이 아니라 니 존재자채가 사기야 진작에 죽어없어져야하는데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444
555 딸한테 죄짓는거같을거야
6666
7777
미쳤나 ㅅㅂ진짜...진짜 너무 열받는다 와.....
12년...
와 대박이다 시발 한남민국아 진짜 이은해는 뭐 떠민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이던데 이건 뭐냐 직접 때려죽였는데 12년 ㅋㅋ 시발
부인을 마음먹고 죽였는데 12년이구나 120년도 아니고 1200년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