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두둠칫 쿵쿵
(변경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아울러 1주를 초과하여 (예:8 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변경후)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금 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에 퇴직)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퇴직할 여시들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쩌리에 글찌고 간다!!
첫댓글 그래서 퇴사한 전직장에서 갑자기 연락와서 당시 일할때 현 기준만큼 못받은거 주겠다해서 오마넌 받음.. 더 좋아진거 같음
그러면 내가 30일에 맞춰서 퇴사하는데 30일이 월 ~ 금 사이이면 주휴수당 없이 월급 받나..?
오호 좋은 정보다
월-금 일하면 난항상 주휴수당챙겨줬었는데...걍 원래대로해도되겠군
완전 꿀팁인걸
담주까지일하려고했는데5/7에 퇴사해야 주휴수당받는거야?..
ㅋㅋㅋㅋㅋ 나 월요일에 퇴사했는데 어쩐지 돈 더 많이 들아왔더라
보통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쓸 건 없겠다ㅎㅎ
예시가 더 헷갈림 ㅠ
원래 월~금(소정근로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 X였는데
이제 소정근로일(월~금)만근이면 다음주 월욜 근로가 예정되어있지않지만 주휴를 준다는 뜻인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