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471308?sid=102
7년간 층간소음 당한 아파트 주민…法 "윗집이 1500만원 배상하라"
7년간 아파트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아랫집 가족들이 윗집 가족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이회기 판사)은
n.news.naver.com
전문은 출처로 가주시오.
첫댓글 아이고 얼마나 심각했길래 7년이면 미칠듯????
헐 뭘로 증빙해야하지? 우리 윗집 신고하고싶다^^
와 난 이제 삼년차인데 나도 신고하고싶다 ..
윗집아 ^^너네 얘기다 ㅅㅂ
그래도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이 강화돼서 다행이다! 이런 판례가 많이 생겨야 지들 돈 아까워서라도 층간소음 조심하겠지. 1500만원 꼭 보상받았으면
와 나도 거의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개 빡쳐
첫댓글 아이고 얼마나 심각했길래 7년이면 미칠듯????
헐 뭘로 증빙해야하지? 우리 윗집 신고하고싶다^^
와 난 이제 삼년차인데 나도 신고하고싶다 ..
윗집아 ^^너네 얘기다 ㅅㅂ
그래도 층간소음 기준 데시벨이 강화돼서 다행이다! 이런 판례가 많이 생겨야 지들 돈 아까워서라도 층간소음 조심하겠지. 1500만원 꼭 보상받았으면
와 나도 거의 그정도 되는거 같은데 개 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