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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이란 : 사체의 훼손등이 심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 불상의 검증영장이란, 사체의 훼손이 심해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유전자검사등을 하여 신원을 확인하려고 법원에서 발부 받은 검증영장. 부검은 신체을 절개하여 검사하는 사체의 해부뿐 아니라 유전자검사와 치아검사 등, 눈으로 검사하는 검안도 부검에 속함. 부검중에서도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형사소송법 141조 :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예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신원)을 찾아 부검통지를 해야 함. 따라서 신원을 알수없는 불상의 검증영장으로는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유족을 찾아 부검통지를 해야 하는데 신원을 알수 없어 부검통지를 할수도 없고, 신원을 알수 없어 부검당사자의 검증을 발부 받을 수도 없으며, 신원을 알수 없어 검증영장을 처분을 받을 유족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 제시 할 수도 없음으로, 불상의 검증영장으로는 사체의 해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임. 따라서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였다는 그자체가 불법이고 새빨간 거짓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됨.
불상의 검증영장이란, 말그대로 사체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여 유전자검사등을 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검사이지, 사체의 해부를 하여 사인을 찾는 검사가 아님. 사체의 해부를 하여 사인을 찾아도 신원을 밝힐수 없으므로 아무 효과 없고 의미없음. 따라서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신원을 찾는 검사와 사체의 해부를 하여 사인을 찾는 검사와는 전혀 아무런 관계없음. 따라서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사인을 찾았다는 그자체가 모순이며 허위로 조작되었고, 정신병자가 헛소리를 하는것과 똑같은 것임. |
담당검사 나찬기는 임선하의 신원을 찾아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처분을 받을 유족인 임영각에게 반드시 제시하고 사체의 해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나찬기검사는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지금까지 15년동안 보여주지 않아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없음이 입증되고, 또한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사체의 해부를 해야지 임선하의 검증영장이 아닌 불상의 검증영장으로는 사체의 해부를 할래야 할 수가 없음으로 "임선하가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사체의 해부를 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가 불법이며 허위로 조작되었음이 바로 입증됩니다.
또한 임선하의 검증영장도 없이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부검결과 추락사라며 사인을 은폐하여,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합법적으로 부검을 해서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한 담당검사 나찬기와 담당형사 방영철이 살인공범임이 바로 입증됩니다.
나찬기가 사인과 범인을 모른다면 임선하의 검증영장도 없이 임선하의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고 사인을 은폐할리 없고 임선하의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합법적으로 부검을 하여 사인과 범인을 잡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찬기검사와 방영철형사가 사인과 범인을 알고 사체를 잔인하게 손괴하고 살인을 은폐하여 살인공범혐의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됩니다.
임선하 사체 사진증거자료(구글블로그) : http://lygnsl.blogspot.kr/
임선하의 사체사진증거자료(한겨레블로그) : http://blog.hani.co.kr/youngkamnsl/43707
마땅히 살인사건을 밝혀줘야 할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살인범인(담당검사 나찬기와 담당형사 방영철)이어서 수사는 고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살인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사건을 은폐한다는 것은 살인범과 공범의 범행이며 준살인범과 다름없습니다.
불상의 검증영장으로는 사체의 해부를 할 수 없음에도,
또한 검사가 형사소송법 141조 사체의 해부를 하려면 미리 유족(임영각)을 찾아 부검통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를수 없음에도,
불상의 검증영장으로 부검(사체의 해부)하여, 부검결과 추락사라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는,
지금 현재도 검찰이 임선하독살사건을 밝힐수 없도록 살인을 은폐하여 살인공범의 행위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원지방검찰청, 김경찬검사(창원지검2011형제906761호), 이상혁검사(창원지검2013형제16862호), 이종익검사(창원지검2014형제7409호), 용태호검사(창원지검 마산지청2014형제6558호), 김보현검사(창원지검2014형제12254호), 임은정검사(창원지검2014형제28708호), 김공주검사(창원지검2015형제7852호), 임홍주검사(창원지검 마산지청2015형제1400호)와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은영검사(의정부지검2014형제14165호), 고진원검사(의정부지검2014형제43422호), 최우균검사(의정부지검2014형제43412호), 우성영검사(의정부지검2015형제3655호), 김종철검사(의정부지검2015형제13365호)의 범죄행위가 살인공범과 다를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
또한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백순현검사{2014고불항(창원) 제934호}와 최영의검사{2015고불항 (창원)제529호, 696호}와 박철완검사{2015고불항(창원)제322호} 및 서울고등검찰청, 박계현검사(서울고검2014고불항제7461호), 김용승검사(서울고검2014고불항제7464호), 서정식검사(서울고검2014고불항제11618호), 이종대검사(서울고검2015고불항제436호), 이재구검사(서울고검2015고불항제5379호), 임무영검사(서울고검2015고불항제3263호), 이의경검사(서울고검2015고불항제3677호)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정국검사(서울중앙지검2015형제27993호), 민영현검사(서울중앙지검2015형제57222호)의 범죄행위가 살인공범과 다를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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