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급 새내기 입니다..
제가 공사감독 하는 사업중 군도확포장공사가 있는데요.. 기 한전주가 앞으로 확포장될 도로 센터에 박혀 있습니다..
약 12개소 정도 인데요.. 지금 한전측은 사유지란 이유로.. 이설 비용 전액을 저희에게 돌리고 있는데요.
사유지에 완전히 박힌 것두 있구 사유지와 군유지 경계이 있는 전주들도 있습니다.. 팀장님은 무조건 우겨서 이설비용 부담 안하게끔 하라는데요.. 한전측 직원하고 통화해보는 중인데 그쪽도 쉽사리 의견을 굽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주 관련해서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확포장 혹은 다른 사업 관련해서 한전주 이설비용을 부담하셨던 선배님들이나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선배님들 조언좀 구하고 싶습니다.. ㅜㅜ
첫댓글 공유지를 제외하고는 전신주 이설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내는것이 맞습니다. 요즘은 공유지인 전신주에 대해서도 도로관리기관에서 내라는 것 판결이 있었습니다...허나 앞으로 전신주 도로점용을 다 반려하신다고 어름장을 놓으세요...
발주청에서 사유지를 사지 않고 확포장 공사를 하는 건가요? 한전이 사유지 점용 받아서 돈내고 쓰는 거라면, 이설비용은 발주청에서 내야할 것 같은데...궁금하네요
사유지는 작년에 걸쳐 보상이 다 이루어졌구요.. 그 전부터 사유지에 한전이 점용했던 부분은 돈내고 쓴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한전에서는 도로 최초고시 데이터를 요구하네요. 도로고시 이후에 전주를 부설했다면 이설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데 도로 최초고시 데이터가 없어서 힘드네요.. 예전자료 찾고있는데, 고시대장도 없구, 관보도 없네요.. 어떻게하면 좋을런지요..ㅜ ㅎ
도로 최초 고시문을 찾으세요~~ 한전에도 전주 자료가 없기에 우선 이설비를 던지고 봅니다... 고시문 첨부해서 이의제기하세요~~ 고시문은 선배들한데 물어봐서 방법을 찾으시고요 용역줘서 정리했을수도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도로 최초결정고시일 전에 설치된 전주일 경우는 지자체부담 / 그 이후는 한전부담이라네요 이것을 가장 큰 기준으로 삼고, 필지별로 사유지인지 시소유인지를 따져서 공사부담금을 판정하더라구요. 담당자한테 판정내역서 달라하셔서 확인하시고, 지출하세여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려워요. 도로법에 근거해서 도로점용료를 감면받는자는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 수행할 시 모든 부대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이설해야하는데 판례가 안그런가봐여.,.. 암튼 시점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