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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7.08.16(수)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여러 주택단지를 일괄 공고하는 것으로서 신청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기 전에 관련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숙지하셔야 합니다. ▪ 경남혁신도시A3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사회계층 융화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80호), 국민임대주택(210호), 행복주택(966호)이 함께 건설됩니다. ▪ 경남혁신도시A3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전부 301동에 배치되며 301동은 영구임대 80세대, 행복주택 3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진주평거2 영구임대주택은 승강기가 없는 저층(6층) 아파트로 하지지체 또는 계단오르내리기가 힘드신 경우 예비입주자 신청 시 신중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진주시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위 치 - 경남혁신도시A3블록 :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 A-3블록 영구임대주택 80호 - 진주평거2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125번길 6(평거동 392) 영구임대주택 480호 - 진주가좌1 : 경남 진주시 가호로 26 가좌주공1아파트 영구임대주택 627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 공급 형별 (전용㎡)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일반공급)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경남혁신도시 A3블록 | 24 | 80 | 24.74 | 16.3222 | 1.7660 | 10.6298 | 53.4580 | 80 | 301 | 벽식, 복도식, 지역난방 | 2018. 6월예정 |
진주평거2 | 26 | 288 | 26.34 | 14.18 | - | - | 40.52 | 100 | 201~204 | 벽식, 복도식, 개별난방 | 1991. 11월 |
30 | 192 | 30.48 | 14.18 | - | - | 44.66 | 205~208 | ||||
진주가좌1 | 26 | 239 | 26.37 | 12.86 | - | - | 39.23 | 150 | 101 | 벽식, 복도식, 중앙(가스) | 1993. 11월 |
31 | 239 | 31.32 | 13.27 | - | - | 44.59 | 102 | ||||
149 | 31.32 | 13.96 | - | - | 45.28 | 103 |
※ 진주평거2 및 진주가좌1 단지는 공급형별 구분없이 신청접수 받습니다.
■ 임대조건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단지명 | 공급형별 (전용㎡) |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경남혁신 도시 A3블록 | 24 | 2,106,000 | 420,000 | 1,686,000 | 41,000 | (+)2,000,000 | 4,106,000 | 31,000 |
(-)1,000,000 | 1,106,000 | 44,330 | ||||||
진주평거2 | 26 | 2,089,000 | 418,000 | 1,671,000 | 41,610 | - | - | - |
30 | 2,417,000 | 483,000 | 1,934,000 | 48,150 | - | - | - | |
진주가좌1 | 26 | 2,091,000 | 418,000 | 1,673,000 | 41,660 | - | - | - |
31 | 2,484,000 | 496,000 | 1,988,000 | 49,480 | - | - | - |
-「나」군(일반 등)
단지명 | 공급형별 (전용㎡) |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경남혁신 도시 A3블록 | 24 | 12,117,000 | 2,420,000 | 9,697,000 | 108,000 | (+)12,000,000 | 24,117,000 | 48,000 |
(-)8,000,000 | 4,117,000 | 134,660 | ||||||
진주평거2 | 26 | 2,918,000 | 583,000 | 2,335,000 | 64,950 | - | - | - |
30 | 3,377,000 | 675,000 | 2,702,000 | 75,160 | - | - | - | |
진주가좌1 | 26 | 2,921,000 | 584,000 | 2,337,000 | 65,020 | - | - | - |
31 | 3,470,000 | 694,000 | 2,776,000 | 77,230 | - | - | -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 다목, 라목, 사목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 08. 16)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일반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 입주자격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함)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금회 모집시 2순위,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외국 인배우자가 등재되었거나, 신청자의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상 거소가 일치하는 경우임, 이하 동일), 태아, 동일주소 배우자의 전혼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분리배우 자인 경우 분리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야 함, 이하 동일)는 세대구성원으로 간주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가구원수별로 월평균소득기준을 다르게 적용함 | |||||||||||||||||||||
자산 | 총 자산 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16,7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522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 소득․자산 확인방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 바목,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4. 입주자 선정 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진주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산정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진주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1년 이상~5년 미만 | 24 | ||
5년 이상~10년 미만 | 26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공급신청자 연령 (25점) | 만40세 이상 ~ 만50세 미만 | 25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만50세 이상 ~ 만60세 미만 | 23 | ||
만30세 이상 ~ 만40세 미만 | 21 | ||
만30세 미만, 만60세 이상 | 19 | ||
3. 가구원 수 (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30점) | 1~2인 | 24 | ▶ 세대구성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공급신청자 기준 | 15 (유형 3가지 해당)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유형1 : 국가유공자등(입주자격 “나” 해당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유형2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구성원 포함) •유형3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유형4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유형5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유형8 : 귀환국군포로 | |
13 (유형 2가지 해당) | |||
11 (유형 1가지 해당) | |||
7(기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 4~6급 장애인(세대구성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입주자격 “나” 해당자),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세대구성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신청자가 세대주에 한함)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위 배점기준표 참조) | 진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 공급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안내 |
일반공급 (1순위) | 2017.09.04(월) ~ 2017.09.08(금) (09:00~18:00) | 진주시내 거주지 주민센터 | 2017.11.23(목) 16:00 이후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통보 |
■ 신청시 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 예비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진주시) | 예비입주대상자 선정(진주시) | 예비입주자 발표 (LH 홈페이지) | 계약체결 |
※ 예비입주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경남혁신도시A3블록 영구임대주택의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예비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
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7.08.16.)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호 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1통 |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
공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 1통 | |
무주택 서약서 (별지 제5호 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작성 방법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정자로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합니다.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합니다.
- 만일 추가 세대원(4명 초과)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방법 미숙지로 작성된 동의서 제출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7.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계약이 거절됩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주평거2단지는 승강기가 없고 저층(6층)으로 계단식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경남혁신도시A3블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진주평거2단지 영구임대주택은 1991년 11월, 진주가좌1단지는 1993년 11월에 최초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남 혁신 도시 A3블록
기타 유의 사항
경남 혁신 도시 A3블록
기타 유의 사항
경남 혁신 도시 A3블록
기타 유의 사항
경남 혁신 도시 A3블록
기타 유의 사항
|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계획․일정 등에 대하여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혁신도시 LH 1단지 옆 갈전초등학교에 수용예정입니다.) • 경남혁신A3BL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부 인접 구역에 옹벽 및 사면이 위치하며, 단지내 경사 및 계단 설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불편 초래와 시설물 이용에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진․출입구는 2개소이며, 서측 주출입구는 301~306동 및 지상,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하고, 북측 부출입구는 307~311동 및 지상,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고저차로 울타리담장(높이1.2m내외) 및 조경석쌓기가 조성되며 통행을 위한 외부계단이 1개소 설치됩니다. • 입주 후 주변 도로에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상업용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준공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연결되지 않는 주동분리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20층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에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의 위치, 단지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는 각 세대 외부에 난간으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06동, 307동~308동 부근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30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 단지입니다.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305동 옥탑에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주민공동시설에 무인택배보관함 총 1개소가 설치됩니다. • 301동과 311동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됨. • 단지경계(301동쪽) 연결녹지구간에 전기공급설비가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심야 발전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의 상부가 옥상녹화(저관리형)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조망권,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뒷면 벽체 및 신발장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 등에는 천정몰딩 및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1㎡형 세대는 주방싱크대 하부장에는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제작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지구 여건 - 경남혁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은 ‘15.12말 준공되었으며,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내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11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 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이전 완료 또는 예정임 - 본 지구 북쪽으로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하며 훈련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남측 동진로는 완충녹지로 경계를 구분 지었음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위치한 동진로를 기준으로 양측에 완충녹지 구간이 있으며, 단차발생부분은 자연사면 등으로 마감되어 있음 - 단지 남동측 주유소부지 뒷편에 공동묘지가 존재하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될 수 있음 - 단지 북쪽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쪽에 A-2블록 단지(공공분양)가 접해있으며, 남서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 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된 상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현장(단독주택용지 등)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공통 사항 |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8.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9.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 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표준보수월액(소득신고) 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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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 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 +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 지방세정 자료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일반 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 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 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지방세정 자료 | |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직권조사 등록 |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금융기관 | |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
부채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기관 |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
임대보증금 |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2017. 08. 16.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