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위반사항의 경우 철거요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 철거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누수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확산될 피해를 중심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담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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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희집은 아파트인데 작은방에 우수관이 있는데 비가오면 빗물 누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직원들이 확인한 결과 원인은 윗집 배관 슬리브가 깨져서라고합니다
그런데 윗집에서 교체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윗집에서 배관이 있는 곳에 선반도 짜넣고 바닥에 시멘트도 발라놓고 짐도 많이 놓고 등등 여러가지이유로 배관교체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베란다 한쪽에 문안에 배관이 위치하는데 이곳을 윗층에서는 창고처럼 사용하고있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관리실에서 윗집에 공용부분세대짐및 설치물제거요구 권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후 누수피해가 심해질경우 저희집에서 누수피해를 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