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 제도가 작년 7월 15일부터 시행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1년간의 운용 경과를 기초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토론회에서 좋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채권 추심에 응하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됨
(이를 위반하는 채권 추심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토론회>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일정>
- 일시 : 2015년 7월 13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재)서울시복지재단 별관 8층 교육장(서대문구 통일로 135 충정빌딩 8층, 서대문역 2번 출구 하나은행 건물 8층)
- 주최 : (재)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http://swlc.welfare.seoul.kr)
<진행>
- 사회 : 이상훈
변호사(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 발제1. 채무자대리인 도입배경과 필요성(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선 변호사)
- 발제2.
채무자대리인제도 1년 운영 현황분석(엄승재 팀장)
- 전문가토론1.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상권 변호사
- 전문가토론2. 법률사무소
상생 백주선 변호사
- 전문가토론3.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김준하 팀장
- 전문가토론4. (주)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서경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