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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업체에서 소위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요?
왕사랑 추천 0 조회 491 11.12.19 19:17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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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19 19:28

    첫댓글 저희 아파트 경우 잡수입으로 잡은것 같아요..

  • 11.12.19 20:08

    잡수입금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러한 입찰 등은 위법하므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11.12.20 11:36

    드라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계약건이든 발전기금, 물품기증 등등 ... 일체의 부대조건 없이 오로지 계약금액 한가지로만 조건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부정, 비리, 근거없는 뒷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11.12.19 21:57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이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불우 이웃돕기
    경로잔치에 기부금 같은 것은 문제가 없으나 발전기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댓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바라고 하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 11.12.19 21:26

    발전기금이란게 잡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맞을듯..아마 업체에서 동 아파트내에서 공용부분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발전기금으로 전했을 듯 싶네요..시행령55조2항 잡수익 조항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여러 행사를 하셨다면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에 관한 수익으로 보시고 잡수익으로 처분 하셔서 처리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 11.12.19 22:04

    잡수입 처리하는것에 한표드립니다.

  • 작성자 11.12.20 00:33

    저희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전환될 때 단체등기를 했던 시행사쪽에서 발전기금으로 O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큰 바람에 좀 꺼려지지만 .....어쨌든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바 로는 돈으로 받기는 좀 위험하니 물품으로 기증받으라는 조언들이 많아서요....

  • 11.12.20 12:21

    시행사에서 ㅇ백만원을 지출하면서...회계상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했는지 알아 보십시요.
    큰 돈이 근거 없이 그냥 건네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세무서 법인세과와 통화하여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안전합니다.

  • 11.12.21 10:16

    잡수익으로 잡기보다는 등기한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그만큼 덜 받으시면 될텐데...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환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11.12.22 18:05

    드라콥님과 동해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허나 발전기금을 지불키로 하였다면 주변의 조언과 같이 단지내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아파트에 기증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기증물품은 수증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무리 없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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