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조금 풀렸네요....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에서 여러 행사를 하면서 업체들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기부를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사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조계에 알아보니 '발전기금'이라는 이 돈은 리베이트 형식, 즉 뒷돈에 해당하므로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명백하므로 돈으로 받지말고 되도록이면 물건을 기증받는 형식으로 처리하라네요.
일부 동대표들은 무슨 상관있느냐 그냥 수입으로 잡고 쓰면 된다고 하면 우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크게 될 것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요?
현명한 판단을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희 아파트 경우 잡수입으로 잡은것 같아요..
잡수입금에 해당하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부당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계약한 금액이 정당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그러한 입찰 등은 위법하므로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드라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떠한 계약건이든 발전기금, 물품기증 등등 ... 일체의 부대조건 없이 오로지 계약금액 한가지로만 조건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부정, 비리, 근거없는 뒷말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당하고 합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불법이거나 위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즉 불우 이웃돕기
경로잔치에 기부금 같은 것은 문제가 없으나 발전기금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댓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바라고 하는것인지 잘모르겠습니다.
발전기금이란게 잡수익으로 처리하는게 맞을듯..아마 업체에서 동 아파트내에서 공용부분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발전기금으로 전했을 듯 싶네요..시행령55조2항 잡수익 조항을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여러 행사를 하셨다면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사용에 관한 수익으로 보시고 잡수익으로 처분 하셔서 처리하심이 맞을듯 합니다.
잡수입 처리하는것에 한표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전환될 때 단체등기를 했던 시행사쪽에서 발전기금으로 O백만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금액이 큰 바람에 좀 꺼려지지만 .....어쨌든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바 로는 돈으로 받기는 좀 위험하니 물품으로 기증받으라는 조언들이 많아서요....
시행사에서 ㅇ백만원을 지출하면서...회계상 어떤 항목으로 처리를 했는지 알아 보십시요.
큰 돈이 근거 없이 그냥 건네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세무서 법인세과와 통화하여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만일의 경우에 안전합니다.
잡수익으로 잡기보다는 등기한 당사자들에게 수수료를 그만큼 덜 받으시면 될텐데...
이미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환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드라콥님과 동해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허나 발전기금을 지불키로 하였다면 주변의 조언과 같이 단지내 필요물품을 구입하여 아파트에 기증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그 기증물품은 수증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면 무리 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