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 중 매출의 일정 부분을 임대료로 내는 이른바 ‘임대을’ 혹은 ‘특약’ 계약 업체들이 1월 매출을 정산받지 못해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홈플러스 서울 모 지점에서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A씨는 “1월 매출 가운데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000여만원을 4일 받아야 했는데 못 받고 있다”며 “나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계산 포스를 쓰는 임대 점주들은 전 지점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홈플러스가 어제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서 2조원 규모 금융채무만 유예하고 상거래 채권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당장 1월 매출부터 주지 않고 있다”며 “법원 허가를 받고 준다고만 하는데 정확한 시점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형마트가 매장을 임대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계약 후 매출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임대갑’ 방식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임대을’ 방식이다.
임대을 방식의 경우 대형마트 계산기기를 사용하고, 한 달 뒤 임차료와 관리비를 제외한 매출을 지급받는다. 특약 방식도 임대을 방식과 비슷하다.
홈플러스 측은 임대을·특약 영업장에 대한 1월 매출 지급 지연과 관련해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할 것”이라며 “다만 회생절차가 개시됐기 때문에 법원에 보고부터 하고 순서를 정해 처리해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겨 오는 5월께 자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아직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선제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에 나서며 모든 매장을 정상 운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점사를 비롯해 중소기업 등 납품업체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홈플러스와 거래를 끊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