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관련 연구를 많이 했던터라 잘 아는 분야네요.
그냥 설명입니다
1. 편법은 맞다
2. 불법은... 애매하다. 무조건 아니라, 혹은 맞다고 하기 어려운
3. 15억 이상 대출 금지때 강남 부동산 투자, 혹은 내집마련하고 싶었던 사람 중에 돈이 부족할때 일부가 쓴 방식
4. 신반포4차는 반포 재건축 최대어고 실거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니 갭투자는 아니고 재건축 기대겸 반포 실거주겸 겸사겸사 인듯.
5. 일단 시작이 새마을금고는 아닐 것이다. 대부업의 작업대출이 우선.
6. 당시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가 본인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으로 쓰려면 집 등기친지 3개월은 지나야함. 안그러면 집 구입 자금같이 보이니.
7. 그래서 일부 대출 업계, 상담사 플랫폼, 개인 상담사 등을 통해서 대출을 가능하게 구조를 만들었는데 3개월간은 ’대부업‘회사에서 초고금리에(당시엔 코로나 초저금리 시대였으니 11-12%면 초고금리) 취급수수료까지 붙여서 대출을 해주고 3개월이 지나면 2금융권 사업자 대출로 전환하는 것
8. 당연히 이 사업자는 급하게 사업자를 만드는 것이고 진짜 사업자는 아님
9. 저 중간 대부업 대출을 주로 브릿지 대출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작업대출이라고 함. 이런 종류의 대출은 기본적으로 불법이기도 하고(누가 불법을 저지른 것인지는 아래 설명) 차주의 상환 능력이상, 혹은 규제기준 담보대비 높은 대출인 경우가 많아 금융안정성을 해치는 대출이라 아주 안좋은 케이스로 여겨짐. 일부러 한 것이 걸리면 금융기관은 중징계
10. 왜 이렇게까지 해서 서초, 강남집을 사?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당시엔 유동성 장에 아파트 투자 붐이 일어났을때인데 정부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수요가 꽤 많았음
11. 편법은 맞고, 사실 불법도 맞는데 ‘누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냐’가 관건이고 이는 새마을금고가 알았냐 몰랐냐에 따라 갈림
12. 아래 기사처럼 저축은행 등에서 일부러 실적을 늘리려 첨부터 같이 작당한 케이스도 있고
https://m.sedaily.com/NewsView/29OGD8BYK1#cb
https://www.chosun.com/national/2024/02/07/D2BCDBSPCZGR3IIPARLHAM635U/?outputType=amp
13. 작업은 했으나 대출 상담사나 대부업이 중심이 되어서 한거고 마지막에 사업자대출을 발생시킨 금융기관은 모르는 경우도 있음. 어느쪽이든 원래 금감원에서 싹 털까말까 했던 종류
14. 알았다면 새마을금고의 불법행위, 중징계가 예상되며
15. 새마을금고가 몰랐다면 새마을금고가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유죄판결이 날 수도 있음. 서류 조작이나 상황을 조작하여 대출을 정책 이상으로 받아갈 경우 그렇게 되기도 함.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 가능성이 높진 않음. 특히 양후보의 대출 외에도 20억 정도 현금을 동원한 원래 재력을 감안하고, 담보의 안정성, 그 이후 그 집을 쭉 보유하고 거주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규제 회피 정도이지 ‘편취’ 목적 혹은 의도적이지 않아도 미상환 가능성이 높음에도 거짓으로 대출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의 손실가능성을 높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대출 여러건 받고 나를 의도는 없다는) 유죄는 아닐 것 같음
16.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되면 고소 대상은 미안하게도 차주인 딸이 될 가능성도 높음. 양후보는 담보제공자일뿐.
17. 새마을금고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서류나 문자 등은 반드시 확보하고 있길. 그거 있으면 큰 문제 없을 듯
18. 이러나 저러나 대출은 회수. 하지만 지금은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가 없으므로 그냥 1금융권에사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아서 새마을금고에 대환하면 됨
평소 상황이면 당당한 일은 아닐건데
새마을금고에서 권유했다는 양후보 해명이 맞다면
그냥 편법 대출로 고가 주택을 샀다 정도입니다.
만약 거짓말이고 새마을금고는 몰랐다면 추후 좀 문제가 되겠죠
첫댓글 근데 상속세 안내고 딸에게 집준거아님?
아니 그래서 즈그들이 좋아하는 도덕성에 문제가 없냐고요 시팔 민좆당 찢지자 새끼들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