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장민호 등 5인에 대한 속행공판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렸다.
▲ 26일 일심회 사건 공판이 열린 417호 법정 입구. ⓒkonas.net | |
이날 공판은 5명의 피고인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검사가 지난 재판(22일) 때 제출한 증거물 채택 동의 여부를 변호인들에게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출된 증거물은 피고인들의 PC방 사용내역, PC방 종업원들의 증언, 피고인들이 찍힌 사진, 압수물, 피의자 심문·진술 조서, 일심회 사업보고서, 언론보도, 기타 참고자료 등 1000여 페이지에 달했다.
2인의 검사와 6인의 변호인들은 증거물 채택을 놓고 간간이 신경전을 벌였으며, 이 와중에 서로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변호인들은 '중복된 자료가 많다' '원본이 아니다' '사진은 합성(조작)될 수도 있다' '디스켓·CD 등은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등 일부 증거물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히 한 변호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삭제했으나 국정원에서 복구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 문건이 정말로 피고인의 PC에서 나온 것이 맞느냐는 주장이다. 검사들은 "본인(피고인)이 시인했다"며 일축하려 했으나, 그는 '피고인들이 죄를 인정했어도 나중에 무죄로 드러난 사건들이 있지 않았느냐'며 '문건이 어디서 나왔는지 입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고의 "시인"이라는 것도, 행위를 인정했다기보다는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식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 쪽에서 한발 물러섰다. 검사들은 재검증(파일복구작업)을 하더라도 "국정원 수준으로 나오지는 않는다"며 기술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정원과 같은 "고도의 기술(전문적 복구 능력)"이 없기에, 파일경로만 나타낼 수 있을 뿐 그 내용까지 출력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입증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들을 대체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였다. '이런 것은 (증거물로) 동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동의합시다!'라는 판사의 말에, 변호인들은 "예"하고 답하기 일쑤였다.
처음엔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검찰도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했다. '이건 압수된 수첩에서 나온 내용인데도 부(否)동의 하느냐?' '이건 초청장인데?' '이건 통일부 공식문건인데?' '이건 민노당 공식자료인데?' '이건 은행전표인데?' '이런 수사보고문에 부동의 하면, 국정원·검찰 직원 다 불러내란 말이냐?'라는 등 공세적으로 나갔다.
이중 '수사보고문'과 관련, 판사가 "보통 재판을 볼 때, 그것은 대부분 부인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검사는 '(다른 사건과 달리) 국가보안법 사건에선 수사보고문이 빠질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다. 검사들이 '일단 부동의 하고 보자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변호인 측에 항의해 실랑이가 벌어지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판사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변호인들은) 방어권 차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변호인 측에도 "실질적 증거물도 부동의 한다면, 어느 어느 부분이라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지 임의성 부동의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피고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검사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판사는 검사의 지적을 받아들여 "오랫만에 만나 반갑겠지만, 사담(私談)을 나눠선 안된다"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검사와 판사의 눈을 피해 가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중 이정훈 피고인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는 바로 옆 손정목 피고는 물론, 한 사람 건너 장민호 피고와도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반면 이진강 피고인이 제일 말이 없었다. 공판을 마친 후 피고인들은 방청객으로 온 지인들과도 잠시 정다움을 나눴다.
한편 27일 오후 2시에도 이번 사건 공판이 열리는데, 이날은 증인들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
첫댓글 빨갱이들이 득세한 세상이되다보니,,,,,,,,,,,,,법정도 별천지네요...헐,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리 여유를 부리겠지요.....빨갱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