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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는 누가 잘하는가?
지식인, 관료, 가진자, 기업체 임원 등등등 대한민국의 소수, 살아오면서 마른자리만 앉아있었고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온 0.0001%도 안되는 아~~주 소수에 의해 온통 대한민국을 부정과 부조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말아먹고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다.
능력이 없는 내 과거 경우를 보자면, 그래도 잘나가는 대기업에서 과장까지 젖먹던 힘까지 코피나게 일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에서 부터 산업역군일을 톡톡히 해 낸 것이다.
그러나 저 자본금융제국주의의 부드러운 융단털 속에 감춰둔 검은 발톱이 대한민국을 할키고 간 1997년 IMF에서 정리해고당한 결과 이리저리 저축해서 모안논 돈 벤쳐에 말아먹고 중소기업, 자영업으로 전전하다가 이제 노년을 걱정할 나이가 되어 버렸다.
능력없는 내 얘기를 할려고 끄집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주변의 선후배, 동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능하고도 책임감 없는 가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왈(曰) 대기업에 있을 때 다들 요령껏 잘 비비고 잘 버티고 살던지 아니면 나와서 옛동료들 덕좀보고 하청업체라도 잘 끼고 살던지... 그러니까 요즘 시쳇말, 아니 상식이 되어버린 '전관예우'도 모르는 주변머리없는 인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회사다닐 때는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지켰고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까다롭게 도면과 규격을 들이대었으니 좋아할 사람이 없질 않는가? 그리고 IMF때 부도직전 회사의 부정비리를 원칙대로 하라고 회사 사규대로 하라고 온 회사를 들쑤셔 놓았으니, 자리 보전하고 회사 망한뒤 먹고살 방도를 강구하며 뒷돈 챙기던 회사 윗사람들 임원들이 이쁘게 보아줄 사람이 없다. 역시 직속상관은 결국 그 일로 부하직원인 나에게 폭행을 하고 말았으니 더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회사에서 짤렸지... 아직까지도 사과한마디 없는 인생들이다. IMF를 맞은 나라에 회사 구조조정에 찬바람부는 사회에 던져져서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지급 소송을 한다고 또 떠들어댔으니 회사를 인수한 H社측 점령군 역시 눈엣 가싯거리 아닌가? 그래 이래저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온게 그놈의 '전관예우'를 못챙긴 게 죄라면 죄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과 소신의 삶이 반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 그리고 요즘 전자전 무기체계의 EMC 무기체계를 공고히 하는 국방자동차산업 그것도 깡통차를 만들던 대한민국의 연구소 기술 수준에서 해외 유수의 고급스런 고도의 기술, 선진국의 도면과 규격을 배워서 카피했던 시절에 비하면 이 자동차 전자부품,전장부품산업이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 대국, 이만큼 발전하게 된 요인중에 하나로 되게끔 기여했다는 생각도 든다. 자부라면 자부라고 해도 부끄럼이 없다.
이것은 그래도 사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국가의 공적인 관료체계에서 일어나는 '전관예우'는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상식을 전도시키고 민심을 왜곡 흉흉하게 만드는 부패의 온상, 부조리의 뿌리가 되는 역적질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관예우' 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정부패의 시작이며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기업체가 되었든, 공기업이 되었든 관료조직이 되었든, 국가공무원이 되었든 이제 아주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낯으로 들이대는 뻔뻔한 상식이 되고 말았다. 그것도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을 다루었던 법관인사,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며 대한민국 어버이들의 자식들의 목숨을 책임지고 맏아 왔으며, 국방군수물자를 책임지고 맡아왔던 국방인사가 내 뱉는 말들이란 마치도 '전관예우' 못하는 인사가 바보인 것 처럼...
여기 '전관예우' 의 민낯들에 대한 기사가 있어 옮겨본다.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법조계 전관예우 실태
수렴청정 전관들 “내 사건이야” 말 한마디면 끝… 구치소 수감된 피의자 석방까지 알아서 ‘척척’
서울신문 | 입력 2013.03.02 02:44
[서울신문]변호사들이 털어놓은 전관예우 실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먹이사슬로 따지면 최상위에 대형 로펌이 있고 바로 아래에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아래 단계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어떤 로펌에 전직 법원장급이나 고위직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경찰도 담당 변호사의 급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관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송시킨 뒤 석방까지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의 절반은 로펌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퇴임한 판사 61명 중 32명이 20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64명의 검사가 퇴직해 30명이 로펌을 선택했다. 퇴직 검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6명이 재취업했고, 법무법인 태평양(4명), 화우(3명), 동인·광장(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
로펌들은 변호사 개인에게 주는 연봉을 공개하지 않지만 부산고검장 출신의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퇴임 후 태평양에서 17개월간 모두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또 대검 차장 출신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0년 12월 감사원장에 내정됐지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7억원의 보수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사나 검사 모두 '엘리트' 소리 들으며 자라왔는데 개업 변호사나 기업인 등 동년배의 지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봉급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형 로펌의 경우 1~2년 만에 노후를 보장할 정도의 연봉을 주는데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면 자존심만 고집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력을 갖춘 곳이 대형 로펌들인데 법원과 검찰 출신 고위 인사가 로펌의 강력한 무기"라면서 "로펌들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고위 인사의 '이름'과 '얼굴'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경우 월 평균 1억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17개월간 선임계를 낸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
판사 출신 B변호사는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주고 전직 판·검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로비스트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사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사건 담당 판·검사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검사장이나 지법원장 출신은 변호사 개업 첫해에 30억~40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고 한다"면서 "양심이나 윤리에 호소하기엔 로펌도, 전관도 너무 탐욕스럽다"고 꼬집었다.
법을 수호했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법망을 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도 가관이다. '탈세 온상'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2011년 5월 개정·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관들은 착수금이 성공보수 모두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 불법이다. 이런 불법이 가능한 건 전관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인물을 '얼굴 변호사'로 내세운 뒤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다.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관들은 후배 판·검사를 사석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그 사건 내 사건이야"라고 한 마디만 할 뿐이다. 일반 변호사들과 달리 변호를 위해 하는 일이 없다. 변호사들은 "전관들이 받는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로비의 대가"라고 못 박았다.
전관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보통 민사사건은 수백만~수천만원, 형사사건은 수천만~수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변 자유를 보장해주는 건 통상 1억원이다. 얼굴 변호사는 보통 300만~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 선임계를 낸다.
착수금·성공보수는 현금 직거래다. A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데 개인이나 법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전관들은 철저히 돈 관리를 한다"고 전했다.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건 고전적 수법이다. B변호사는 "요즘은 변호사가 지정한 특정 계좌에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선지급하기도 한다"면서 "의뢰인의 조건대로 사건이 처리되면 변호사가 돈을 가져가고, 반대일 경우엔 의뢰인이 되찾아간다"고 말했다.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의 편법 행위도 심각하다고 한다. C변호사는 "로펌 소속 전관들의 수입 내역을 떼어 보면 황당할 것"이라며 "월 1억원을 받는데 선임계를 낸 건 극소수다. 로펌은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월 1억원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D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있다"면서 "월 평균 1억원을 받았는데 16개월간 선임계를 낸 사건은 고작 2건뿐이다. 그 2건으로 7억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변호사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뿐 황 후보자도 사실상 수렴청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사건 의뢰인, 변호사, 사무장만 알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적발이 안 된다"면서 "전관들이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후배 검·판사들이 폭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최지숙 기자 , 홍인기 기자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로비스트 합법화’ 걸림돌은
학연·경력 등 인맥 바탕 음성적 로비 못 끊을 듯
서울신문 | 입력 2013.03.02 02:44
[서울신문]로펌(법률회사)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고위 공직자 출신을 거액에 영입하는 이유가 뭘까. 로펌은 이들의 전문지식을 높이 산다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이들이 오히려 출신 부처에 각종 로비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로비를 합법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미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양성화해야 부적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비스트를 합법화하고 일반인들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대론자들은 로비 제도가 합법화된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한 청원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비싼' 또는 '힘 있는' 로비스트를 살 수 있는 대기업이나 힘 있는 이익단체가 합법적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로비 활동내역과 로비자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해도 이러한 로비의 '부익부' 현상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에는 행정부나 국회의 고위 관료들이 퇴임 후 대형 로펌에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가는 모습을 광의의 '로비 행위'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관료 시절의 인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번 정부 내각 인선에서처럼 이들 전직 관료들이 부처 수장으로까지 오는 경우도 생겼다. 무기중개업체에 고문으로 재직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이러한 국민 정서를 기반으로 한다.
로비가 합법화되더라도 학연과 경력 등 인맥을 바탕으로 하는 음성적 로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의심도 나온다. 로비 활동과 자금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함께 비리가 적발된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으면 입법에서 정책입안 과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로비가 합법화돼도 로비 비용으로 최소 수천만원이 든다는 얘기가 나오면 국민들은 괴리감을 느낄 것"이라며 "아무리 투명해도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석 기자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공직 → 민간 → 다시 공직… “관행적 ‘인사 악순환’ 끊어야”
전관예우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하려면
서울신문 | 입력 2013.03.02 02:44
[서울신문]'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법 제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11년 11월 거의 전면 개정 수준으로 대폭 바뀐 공직자윤리법에서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직무 연관성을 따지는 취업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고, 퇴직자가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청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조항까지 뒀다. 하지만 주로 검찰, 법원 등 법조계 또는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이 대형로펌에 취업해 거액을 받으며서 수면 아래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하다. 법의 허점 탓이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취업심사의 예외조항을 두면서 미처 간과했던 부분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법의 허점을 시인했다. 변호사나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증만 있으면 로펌이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던 게 문제의 핵심이다.
김 윤리복무관은 "법률회사로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심사를 받고 가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례 수집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민관합동 2차 TF를 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부정 청탁에 대한 익명의 신고를 보장해 주는 '부정청탁 신고센터'도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작은 정부'를 운영한다는 명분으로 부패방지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을 모두 국민권익위원회로 집어넣었다. 반부패 문화와 청렴 문화를 확산시켜도 부족할 마당에 기존의 조직마저 없애고 기능을 축소한 것은 대형로펌, 대기업 등으로서는 일종의 긍정적 신호였다. 반칙과 편법을 눈감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나서서 제공한 셈이다.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 그 시절 다진 인적 네트워크를 로펌 등에서 로비의 창구로 활용하고, 그 인물이 또다시 공직으로 돌아오는 관행을 허용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공직→민간→공직'과 같은 인사 악순환을 가능하게 한 최고 인사권자의 문제의식 박약을 탓하는 목소리가 높은 배경이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자윤리법의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 실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고, 로비스트를 제도 속으로 끌어와 합법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도 필요하다"며 선결 과제로서 제도적 정비를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최고 임용권자인 대통령이 퇴행적 회전문 인사 관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의 청렴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록삼 기자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부정청탁 차단’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법무부 “대가성 확인돼야 뇌물죄… 현행법과 배치”
서울신문 | 입력 2013.03.02 02:44
[서울신문]공직사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은 환영받지 못하는 법안이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되며,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법의 골자다. 전관의 전화 청탁 등을 차단하는 한 방안이다. 하지만 대놓고 드러내지 못할 뿐 공직사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을 태생적 한계로 떠안은 법안인 셈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법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0월 30일로 입법예고를 마쳤다. 그러나 여전히 답보 상태인 표면상의 이유는 간단하다. 관계 부처인 법무부가 "대가성이 확인돼야 뇌물죄로 처벌하게 돼 있는 현행 형법 체계와 배치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때문이다.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체의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 논리도 함께 제시된다. 법무부는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중이다.
속이 타는 것은 '처분'만 기다리는 권익위 쪽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무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꺼리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공직업무를 더 편하게 해주는 법"이라면서 "곤란한 청탁을 받았을 때 공직자들이 거절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이 간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전직 상관이 난감한 청탁을 해 오더라도 이 법 때문에 들어줄 수 없다는 논리로 완곡하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사회적 동의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의견 표명이 없는 한 김영란법은 앞으로도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법무부의 합의가 전제돼야 규제개혁위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중앙부처 관계자는 "법무부가 여러 논리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사실상 결정적인 이유는 이슈가 되는 법안을 권익위가 들고 나선 게 언짢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올 상반기 중 법안의 국회 제출을 다시 목표로 잡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행 계획에도 '공직자의 사익 추구 금지'가 포함된 만큼 김영란법 도입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다.
황수정 기자
커버스토리-전관예우 공화국] 경제관료 전관예우 실태
국세청·공정위 출신 로펌·회계법인 영입 0순위… 대기업 간 전관들, 사건 터지면 대 놓고 “봐달라”
서울신문 | 입력 2013.03.02 02:44
[서울신문]#1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직 고위관료들이 잇따라 대기업 사외이사로 옮겨갔다. 공정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전임자가 잘나간다는 면에서 반길 만하다. 그런데 이런저런 뒷말이 무성하다. 한 전임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 이번에 자신이 옮겨간 대기업 관련 조사를 미루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돈다. 공정위의 한 간부는 "자기 안위를 위해 친정을 욕보인 사례"라면서 "이런 선배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대놓고 '봐달라'고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부탁을 못 들은 척하면 "예의 없다"고 뒷담화를 하고 다니는지라 대놓고 묵살하기도 어렵다는 고백이다.
#2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통제 등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전방위 로비전이 펼쳐지는데 여기에도 전관예우 속사정이 숨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장 등 임원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2년간 취업하지 못한다'는 제재조항에 걸리게 된다. 전관예우를 통해 민간 기업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려는 고위직들 처지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얘기다.
법조계 못지않게 경제관료 사회에도 전관예우 관행이 뿌리 깊게 퍼져 있다. 경제부처 중에서도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처 출신들은 로펌의 영입 0순위다. 국세청의 경우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한 공무원 중 26명이 로펌 및 회계법인으로 옮겨갔다. 퇴임 당일이나 이튿날 바로 취업한 경우도 11명이나 된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금융 출신들도 인기가 높다.
현재 국내 6대 로펌의 고문이나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전직 경제 관료는 60여명이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는 허병익 전 국세청장 권한대행과 서동원 전 공정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김영섭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이, 율촌에는 이정재 전 금감원장과 채경수 전 서울국세청장 등이 있다. 세종의 김영주 전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장관과 이근영 전 금감원장, 광장의 김용덕 전 금감원장 등도 눈에 띈다. 최근 신세계 사외이사를 맡은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법무법인 화우에 몸담았다.
이들의 몸값은 공무원 연봉의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 수억원을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이모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은 퇴직 뒤 2006년 9월부터 5년 가까이 S그룹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31억여원을 받았다. 고문이지만 웬만한 대기업 사장보다 연봉을 더 받은 셈이다.
전직 관료들에게 눈독 들이기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기업 경영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 92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323명 가운데 공무원 출신, 즉 '전관'들은 109명이다. 3명 중 1명 꼴이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경제관료는 "기업이 (세무조사 등의) 방패막이나 고급정보 획득 등의 의도 없이 순수하게 전직 관료를 사외이사로 데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관료 출신 사외이사의 상당수는 해당 기업의 공식 로비스트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료도 "모임에 나가 보면 '기업 사외이사로 나를 추천해 달라'거나 '무슨무슨 건을 잘 봐달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선배들이 있다"면서 "꺼진 불이 다시 화려하게 타오르는 경우(공직 재발탁 등)도 적지 않아 이들의 부탁을 외면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세종 이두걸 기자, 세종 김양진 기자
커버스토리] 전관예우 공화국
퇴직해도 ‘甲’… 前官의 탈세
서울신문 | 입력 2013.03.02 02:44
[서울신문]인사청문회 때마다 전관예우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얼굴 변호사'를 내세우거나 선임계를 내지 않고 사건을 맡은 뒤 의뢰인에게 수천만~수억원대의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받고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수의 변호사들은 1일 "고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은 대체로 사건을 직접 수임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변호사를 대리로 내세우는 등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학 입시 비리로 최근 구속된 A씨. 집행유예도 어려운 상황인데 벌금형을 선고받는 조건으로 담당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를 선임했다. B변호사는 착수금 2000만원에 성공보수 3000만원을 요구했다. B변호사는 자신이 아는 후배 변호사에게 300만~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케 한 뒤 그를 얼굴 변호사로 내세웠다. B변호사는 후배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 내가 한 줄 알면 된다"고 했다.
지방의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C씨는 서울 지역 검사장 출신의 D변호사를 선임했다. 구속을 면하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5000만원을 지불했다. D변호사는 수사 담당 지역 검찰에게 입김이 통하지 않자 C씨 사건을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 지역 검찰로 이송시켰다. C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지방 사건이었는데 해당 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얼굴 변호사로 내 이름만 올려 달라고 했다"면서 "착수금·성공보수로 2억원을 받는데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일은 자신이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라고 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세원 파악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들은 "사건당 보통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는데, 모두 탈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 등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진 않지만 제보나 첩보 등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 나온다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상 선임계 미제출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선임계 미제출로 처벌받은 변호사들의 현황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면서 "변협회장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징계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 최지숙 기자 , 홍인기 기자
여당서도 사퇴하라는데...김병관 "박근혜 대통령 믿는다"
<조선>, <동아>와 잇달아 인터뷰... 여야의 자진사퇴 요구 일축
2013.03.01 12:03 최종 업데이트 2013.03.01 12:03l구영식
가장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여야의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2월 28일 <조선>, <동아> 등과 잇달아 접촉해 박근혜 대통령의 신뢰를 근거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같은 날 김 후보자가 박 대통령과 면담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사퇴 발표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이날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다"면서도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진 사퇴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고, (이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미안하고 신중하지 못한 면은 있었지만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의혹 중 단 하나라도 부당한 행위로 드러나면 그만두겠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박근혜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하면 언제든 물러나겠다"며 "박 대통령이 직접적 말씀은 없었지만 참모를 통해 (나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다, 박 대통령을 믿는다"고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못하더라고 (장관이 된 뒤에) 나의 부족한 점을 해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안보 군사전략 업무만 하도 살아오다 보니 언론이나 정치를 모른다, 내가 느닷없이 장관감이라고 나와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핵심 측근은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무기중개업체 근무 경력, 군사보호시설 땅투기, 자녀 아파트 증여,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골프 모임 등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해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이 인사는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반론하는데 언론에서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대통령. 왜 자기 발목 잡고 빙빙 돌고 있나.>
번호 194949 글쓴이 통합진보당 (goupp) 조회 503 누리 118 (128,10, 14:5:2) 등록일 2013-2-28 16:40
박근혜대통령. 왜 자기 발목 잡고 빙빙 돌고 있나.(통합진보당 / 2013-02-28)
[대변인논평]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 국정 난맥 사태가 우려스럽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표류하면서 국정 공백이 가시화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야당과 타협, 절충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한두마디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여론몰이를 하며 야당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더해 친박계내에서는 권력암투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국정 난맥 사태가 우려스러운 이유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사흘이 지나도록 비서관 인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데다가 사나흘 청와대에 출근까지 한 내정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비서관 숫자도 애초 약속보다 늘어 ‘작은 청와대’ 공언이 무색해졌다.
종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말처럼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청와대 스스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 탓을 하기에도 민망한 형국이다.
국정 난맥 사태가 더 본격화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 고압적인 자세를 바꾸시길 당부드린다.
2013년 2월 28일통합진보당 대변인 민병렬
[원내브리핑]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불통과 독선이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병관 국방장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격론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 전관예우 등 수많은 문제가 발견되어 이미 국민들에게서 버림받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여당에서조차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후보자는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현재 표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야 합의도 되지 않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 인선을 강행해 불통과 독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합리적 비판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미 중앙정보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김종훈 후보자를 인선해 문제를 키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자신입니다. 불통과 독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합리적 주장에 귀를 닫는 순간 청와대의 거수기, 박근혜 대통령의 이중대로 전락한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2013년 2월 28일통합진보당 원내공동대변인 김재연
원문 주소 -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3&uid=194949
http://www.seoprise.com/etc/u2/901986
[단독]김종훈, 서울시 지원 수백억 받고도 특허등록 '0건'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MOU체결…미 당국 승인 없이는 기술 이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 달아
2013-03-01 10:00 | CBS 김효은 기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 벨연구소 사장 시절 서울시와 연구 협약을 맺으면서 수백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았지만, 국내기업으로의 기술 이전이나 특허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는 미 당국의 승인 없이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향후 한·미 간 국익이 충돌할 경우 김 후보자가 우리 정부측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서울시가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과 박양숙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세계유수연구소 지원현황'을 보면, 서울 벨연구소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개 국내 대학과 함께 R&D(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200억원을 받았다.
또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있는 입주공간도 제공 받았다. 2224㎡ 규모이지만, 연간 임대료는 3500여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서울 벨연구소는 지난 2005년과 2006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김종훈 미국 벨연구소 사장과의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 유치한 연구소다.
당시 서울시는 협약 내용을 토대로 "서울 벨연구소가 국내기업에 기술이전을 하고, 서울시가 지적재산권 지분의 30%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사업 시행 5년째를 맞도록 기술 이전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특허 실적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벨연구소 이름으로 특허를 신청한 '특허출원'은 1건에 불과했고, 특허를 인정 받은 '특허등록'은 단 1건도 없었다. 벨연구소가 현재 3만 3천여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대비된다.
이처럼 '미흡'한 실적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서울 벨연구소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퍼주고도 지적재산권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자성에서다.
CBS가 입수한 지난해 11월 '수시평가' 자료를 보면, 총평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 확보 차원의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언급돼있다.
2011년 보고서에서는 "원천기술 연구 미진, 지식재산권 확보전략 필요", 2010년 보고서에서도 "해외학술지를 포함한 연구논문 게재 미흡, 특허출원부분 미흡, 벨연구소의 기여도가 연구진행에 있어 많이 낮다고 판단"이라는 내용 등이 보완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밖에도 "미국 벨연구소의 향후 현금출자 및 구체적 지원 요망", "연구성과금 및 연구관리 인건비가 연구실적에 의해 과도하게 계상"이라는 등의 지적을 받았고, 종합평점도 해마다 70점대의 낮은 점수에 그쳤다.
이와 함께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미국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MOU 조항이다. '2006년 서울시-벨연구소 MOU'를 보면 "본 협약과 관련한 특정한 제품,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는…(중략)…반드시 적절한 미합중국 정부기관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