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울산대공원 ‘동문주차장’의 사용료를 인하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울산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안에 따르면 울산대공원 동문주차장 사용료의 경우 소형은 30분당 500원 기준 최대 2000원, 대형은 30분당 1000원 기준 최대 4000원으로 조정된다. 종전에는 30분당 소형 500원, 대형 1000원이 일괄 적용됐다.
울산시는 울산대공원 동문주차장의 사용료 조정은 주차 수요가 많지 않고 울산대공원 내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대공원 내 파크골프장 사용료는 현실화 조치의 일환으로 주중 1회 1만4000원(종전 1만2000원), 주말 1회 1만8000원(종전 1만5000원)으로 각각 2000원, 3000원이 인상 조정됐다.
이와 함께 공원 내 신설 시설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울산대공원에 문을 연 ‘곤충 체험교실’은 회당 2000원, 파크골프장 내 스윙연습장은 3000원(1박스 80개)으로 각각 사용료가 책정됐다.
이밖에 ‘울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시행 규칙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경우 공원 입장료 감면 범위를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 및 보호자 1명‘으로 확대했다. 종전에는 1~3급의 장애인은 전액 면제, 4~6급의 장애인은 50% 감면 적용됐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반영, 조례규칙심의회, 울산시 의회 상정 의결 등으로 거쳐 오는 10월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임동재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