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
이번 2기 8회 모의고사 문제1번의 물음2 관련입니다.
질문1. 물음에서 '500만원으로 정기금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를 물었으므로, 명시적 일부청구로 의제하는 판례에 따르면 가능하다는 결론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 (판례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설에 따라 가능하다고 한 것이 변경의 소 인용인 것이 아니라, 잔부 청구하는 별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질문2. 변경의 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안이라면, 판례가 변경의 소 도입 이후에도 실무에서는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설에 따라 별소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이런 경우는 명문의 변경의 소에 의한 변경의 소 인용판결은 불가하나, 일부청구를 통해서는 잔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이경우에도 모순인 것은 아닌 것이죠?(별개의 소송이니까..?)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론 내용은 동일한 사안이데, 단지 방법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둘 다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느냐의문제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