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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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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2기 8회차 모고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게 추천 0 조회 67 26.06.23 15:2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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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4 10:11

    첫댓글 1.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와 명시적 일부청구 의제론 내용은 동일한 사안이데, 단지 방법론적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둘 다 안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둘 중 어느 방법을 취하느냐의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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