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기출지문 중 “헌법은 제정당시부터 평등원칙과 남녀평등을 일반적으로 천명하는 것에 덧붙여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하였다”
는 말이 건국 헌법 때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의 남녀평등 내용이 있었다는 뜻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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