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이하 내용 질문드립니다.
1. 제소 전 사망사건에 있어 표시정정의 경우
확정된 당사자는 망인(by 실질적 표시설). 변경하려는 자는 상속인.
여기서 망인과 상속인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표시정정 가능(당연승계 논의x)
2. 소송계속 중 사망의 경우
당연승계긍정설에 의해 망인의 지위가 상속인으로 승계됨. 확정된 당사자 = 상속인(당연승계). 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하려는 경우이므로 동일성 긍정.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게 이해한 건지 질문드립니다..
제소 전 사망 사건에서는 당연승계긍정설의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망인과 상속인은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서술하면 되는 것인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표시정정관련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게
추천 0
조회 52
26.06.23 15:37
댓글 1
다음검색
첫댓글 1. 맞아요
2. 제소전 사망 사건에서는 당사자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망인과 상속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구요. 우리는 표시정정설. 판례는 표시정정설입니다.
당연승계는 소송승계의 일종입니다. 소송승계는 기본적으로 소송계속 중 죽고, 사고팔고라고했어요. 그러니 당연승계라는 말은 소송계속 중에만 나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