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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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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쌤 표시정정관련 질문드립니다.
합격하게 추천 0 조회 52 26.06.23 15: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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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6.24 10:10

    첫댓글 1. 맞아요

    2. 제소전 사망 사건에서는 당사자확정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망인과 상속인이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구요. 우리는 표시정정설. 판례는 표시정정설입니다.

    당연승계는 소송승계의 일종입니다. 소송승계는 기본적으로 소송계속 중 죽고, 사고팔고라고했어요. 그러니 당연승계라는 말은 소송계속 중에만 나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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