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지 10년, 매춘행위가 근절되기는 커녕 자꾸 음성화되고 오피스텔 또는 주택가까지 번져가는 사회적 골치거리가 된것은 법을 제정할당시 현실을 모르는 단견적 법안으로 풍선효과를 우려한 반대도 많았지만 반대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놈으로 보여지기에 그법은 통과되었고 그뒤 우려한대로 근절되기는 커녕 도시의 집장촌에서나 가능했던 성매매는 없어진 대신 티켓다방. 맛사지. 대화방등 다양한 명칭의 업소가 도시. 시골 가릴것 없이 그 생명력을 확산해가고 있고 인터넷등 통신수단을 통한 성매매시장의 규모는 상상이상으로 것으로 되어 버렸다.
이번 경남통영의 티켓다방 미혼모가 성매매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것을 놓고 경찰의 함정단속으로 비난이 일고 있는것도 성매매특별법이 있기때문에 벌어졌고 그래서 성매매 특별법의 강력한 단속만이 능사인지 여론이 분분하다. 이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만든 성매매 특별법이 단속으로 없어지지 않고 부작용만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매춘행위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서 집장촌은 없어졌고 인권의 사각지대는 해소했다고 하나 인간의 근본적욕망과 매춘이 여성의 생계수단으로 유효한 이상 이세상 끝날때까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은 자명하고 매춘에 대한 해결책은 세계 어느나라 어떤 정치인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숙제이다.
성매매 특별법은 군산시 개복동화재사건에서 성매매여성들의 아까운 떼죽음 사건이 시발이 되었으며 이는 포주및 깡패등 타의에 의해 감금. 갈취. 폭력 등을 사회적약자인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재활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을 갖도록 하려는 좋은 취지의 법인데도 이를 성공한 법으로 보는 국민들은 많지않다. 더욱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양성화 할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다.
경찰들이 법의 잣대로 처벌만 하다보니 어처구니 없는 죽음도 있고 성매매가 은밀하게 퍼지게 되며 그래서 생계수단으로 나서는 성매매여성들의 또다른 인권침해사례가 생겨난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성매매여성들의 관리할수있는 조직으로 여성부에 그들만을 전담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우리사회에서 제일 약자인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양지로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첫댓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세요!
알고보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대한민국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