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원 말로는 매장판 제품을 다른 이(A)에게서 구입하였어도 그 제품에 대한 보상,A/S 같은거는 원래 주인(A)한테 해줘야 하는것이지 매장판을 다른 이(A)에게서 구입한 사람(B)에게는 나이키 사가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 A/S 같은거 받고 싶으면 원래 주인(A)한테 A/S 받으라고 해라 ' 이 말이더군요.
일단 원래 주인(A) 연락처 적어달라고 해서 알려줬으니 곧 결과가 나오겠죠.
에휴...이제는 인터넷으로는 절대 중고 제품 안살까 합니다-_-
진짜 좋은 교훈 얻네요...쩝..왕복 2시간 거리 2번이나 왔다갔다 한걸 생각하면..-_-
첫댓글 다시한번 결과까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이없어서 말이 안나오네~ 나이키 원래그런가요? 제가 다 열받네요~ 이걸 어떡해야되지...
...아니 그러면 생일선물로 나이키 신발 받으면 선물 사준사람한테 A/S 받아와달라고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군요...
선물건은 구입한 사람이라고 나와있으니 교묘하게 피해가는군요 -_-;;;
A/S에 대한 책임이 하자있는 물건 자체가 아닌 구입한 사람을 기준으로 규정된다는 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군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법대생 분들의 조언을... 아니면 솔로몬에 선택에라도....
와 이거는 정말 말이 안되네요ㅡㅡ;
상식적으로 나이키 같은 대기업에서 그럴리가 없을텐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