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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법 개악 시도한 노무현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지난 11월 2일, 노무현 정권은 수많은 노동자와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비정규직 보호법안(파견법 개악안, 단시간제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작태가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사람의 생존과 자본의 이윤을 맞바꾼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규정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아니라 노동자 살해법안일 뿐이다.
지난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의 악순환에 시달리며 생존파탄의 고통을 받아온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미 전체 노동자들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위 5대 차별 시정이라는 이름 아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임이 천하에 낱낱이 밝혀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집단이기주의자로 몰아가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노무현 정부의 작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열시켜 노동자 민중이 집단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위해 저항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노려왔다.
이번 비정규노동법 개악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사람의 생존파탄과 빈곤의 악순환을 더욱더 고착화시키려는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노무현 정권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로써 절규하며 반대했음에도, 작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음에도, 추진되는 비정규노동법 개악은 노무현 정부가 사람의 생명을 파리목숨보다도 덜 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노무현 정부에게 경고한다. 즉각적으로 비정규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무효화하라! 그리고 모든 비정규직을 즉각 철폐하라! 만일 이러한 마지막 경고를 무시할 경우 노무현 정권은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다! 즉각 비정규노동법 개악을 철회하고 파견법과 비정규직을 검증 가능하고 불가항력적이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하라!
노동해방진군 18년 2004년 11월 12일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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