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은 다른 나라와 달리 소비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 같은 날 같은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누구는 공짜에 구매하는 반면, 누구는 제값주고 제품을 사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이통사들이 제공하는 보조금이 워낙 빠르게 변화되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같은 차별을 막고자 단통법을 10월 1일부터 도입한다. 단통법 시행 후
이통시장이 어떻게 바뀌며, 판매점이나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단통법이 실효가 있는지 등을 심층 분석해본다.
<편집자주>
[미디어잇 이진] 정부가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에 들어간다. 국회 입법 과정부터 고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만큼, 법 시행 후 이통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단통법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개,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5개 등 총 11개의 시행령이 만들어졌다. 보조금 중심의 이통 시장을 이통3사간 통신 관련 서비스·품질 경쟁
중심으로 변화시킬 주요 시행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방통위, 보조금 상한액 지정 등 6개
마련
▲ 방통위의 단통법 시행령 관련 전체회의 장면
이통시장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액 지정,
지원금 공시 세부 기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고시 6개를 마련했다.
올 초부터 얘기가 많던 서킷 브레이커 제도가 추가된 것은
물론, 처벌 대상 사업자도 이통3사에서 주요 판매점 및 제조사로 대폭 확대됐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 제정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통해
방통위는 현행 최대 2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25만~35만원 중 6개월마다 유연하게 지정한다.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 단말기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한액을 결정, 공고한다. 첫 시행일인 10월 1일 적용되는 보조금 상한액은 30만원이다.
단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제품은 보조금 상한액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통사가 고객 유인을 위해 이들 제품에 보조금을 대거 풀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통위는 6개월마다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단축해 결정할 수 있다.
보조금 상한액 규제는 3년 일몰로 운영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업계 자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획기적인 정책 변화다.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세부 기준안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제정안을
통해 이통사는 단말장치명(펫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해야 한다.
이통사는 공시 관련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방통위 등에 공시 관련 정보를 공시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은 모든 단말기에 대해 이통사의 공시
관련 정보 및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하므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안
방통위는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을 통해
주식 시장의 서킷브레이커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등 요인으로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방통위는 이통사의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총량을 중단할 수 있다.
긴급중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7일 이내에 신청서
등을 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21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해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안
방통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을 마련해 가중·감경을 비롯한 과징금 금액을 공식화한다.
과징금은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및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산정하며, 사업자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기준금액을 산정한다. 부과기준율은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시장에의 영향, 소비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방통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고의·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다.
▲ 한 판매점에 내걸린 시정명령 관련 안내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
개정안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대상에 대한 확대를 담고 있다.
기존 방통위는 시장에서의 불법 행위 발생 시 이통3사만을
처벌할 수 있었다. 일부 판매점이나 제조사가 부당행위를 해도 이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통3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 판매점 및
제조사 모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적발 업체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된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일부
개정안
그동안 이통 3사는 방통위가 결정한 부당행위 발생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해 관련 대리점·판매점에 이를 고시해 왔다.
새로운 고시 시행 후에는 대상 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뿐
아니라 제조사 등도 방통위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고시해야 한다. 과징금 대상이 늘어난 것처럼 시정명령 사실에 대한 공표 범위도
확대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개정안 및 구체적인 상한액
의결을 통해 불법 지원금 및 이용자 차별 방지,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 등 단말기 유통법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단통법 관련 목적과 정의 안내부분 (자료=미래부)
미래부, 저가 요금제 가입자 혜택 등 5개
마련
이통산업의 진흥을 맡고 있는 미래부는 총 5개의 고시를
마련,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는 자급제로 구입한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해도 일정 수준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중고폰
수출 업체가 제품을 반출할 때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고시는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집중되는 지원금을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비례적으로 지급되도록 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미래부는 상위법령에서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의 기준은 요금수준, 요금제별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했다.
▲ 비례성 원칙을 설명하는 그래프 (자료=미래부)
요금제별 지원금이 요금제별 기대수익에 비례해 균등하게
지급되지 않을 경우 비례성 원칙을 위반해 부당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장애인·노인 요금제 등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 월 정액 9만원(무약정 기준) 이상 요금제(알뜰폰 등 별정통신사업자는 5.5만원) 등은 비례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했다.
이 고시로 그동안 지원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들의 지원금이 증가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될 예정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고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제공 기준 고시는 단말기를
이통사로부터 구입하는 고객과 그렇지 않은 고객(오픈마켓, 자급단말기 구입 고객 등) 간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지나치게 잦은 단말기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미래부는 이통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는 경우, 이통사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을 결정했다. 이후 이통사는 요금제의 안정성, 가입방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해 일률적인
할인율(기준 할인율)을 적용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기 된다.
기준 요금할인율은 이통사가 지원금을 제공한 이용자로부터 얻는
수익 대비 지원금 비중으로 계산한다.
법 시행 최초 적용할 기준 요금할인율은 법 시행에 다른
지원금이 아직 없는 상황이므로, 방통위가 발표하는 지원금 상한액에 따라 향후 이통사가 지급할 지원금 규모를 이통사로부터 제출받아 산정한다.
첫 번째 기준 요금할인율은 12%로 결정했으며, 법 시행 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3개월 단위로 조정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단말기는 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 고시의 적용대상을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로 하되, 중고 단말기는 서비스를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경우만 허용한다.
이 고시를 통해 밀부는 추가적인 요금할인과 더불어
이용자들에게 중저가 자급단말기를 사용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단말기 가격으로 인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쌍된다.
중고 이통단말장치의 분실도난 여부 확인방법에 관한
고시
앞으로 중고폰 수출업체는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이 분실·도난된 제품이 아닌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통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에 대한 고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고시는 이통사 또는 제조사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서식을 정하고 자료를 전자문서형태(디스켓 포함)로 제출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세부사항 고시는 이통사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소명자료를 미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