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501n20191?mid=m03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고 일하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인크루트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0∼24일 직장인 1천95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현황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4%는 일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한다고 밝힌 응답자들이 다니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 기업이 절반을 넘는 59.1%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도 회사에서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39.0%로, 특히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영세기업 가운데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 휴가를 주는 회사는 11.8%에 그쳤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공무원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에서는 “‘개돼지 취급’에 물가 상승 못 따라가는 박봉인데 근로자의 날에 쉬지도 못한다”, “공무원은 왜 근로자가 아니냐”는 원성이 튀어나왔다.
상황이 이렇자 근로자의 날을 달력상 빨간 날로 표시되는 ‘법정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누리꾼들은 “헷갈릴 것 없이 다같이 쉬면 된다”, “아예 다 같이 쉴 수 있게 빨간 날로 만들자는 진정을 넣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이다. 이날 출근해 일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휴일에 대한 유급 임금을 포함해 평일 근무보다 150% 더 지급해야 한다.
첫댓글 옳소
그냥 주 4일제 하지…
좀 쉬자!!! 누군 쉬고 누군 일하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ㅋㅋㅋ 뭐 사람 적어서 안된다해도 무조건 쉬게 해놓으면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지 (돈이든 쉬는날이든)
그니까 애매하게 이게 뭐하는거란 말임ㅜ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쉬고..
그래 아제발 진짜 쫌
ㅁㅈ
겁나 어이없음..학교는 쉬는데 학원은 안쉼 얼집 유치원도 안쉼;; 쉬는데는 쉬고 안쉬는곳은 안쉬어서 애데리고 출근했다가 학원 시간 맞춰서 학원 데려다주고 다시 일함;
서비스직은 빨간날은 무조건 일하는 날이라 ㅎㅎ
난 쉬긴 했는데 어제 출근함..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