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언북초 스쿨존 음주 사고로 9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운수회사 대표 ㄱ(40)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2022년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이동원군을 치어 숨지게 했다.
- 법원은 △ㄱ씨가 혈액암을 진단받은 점 △3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형량에 반영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 쟁점은 ㄱ씨의 ‘뺑소니’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자신의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동원군을 차로 치었다. 이후 21m 거리에 있는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해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ㄱ씨가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는 48초가 걸렸다. ㄱ씨는 빗물 배수로를 넘은 것으로 착각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 20년 구형했는데 뺑소니 관련으로는 무죄 인정되었고, 최종 7년이랍니다. 뺑소니 아니라고 쳐도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했는데 7년이군요. 고작 7년.
7년이면 가해자도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받고 인생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 들긴 하겠죠...뭐 드라마에서처럼 집유로 빠지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판사탓 하시는데 판사는 판례랑 양형기준 따라 판결 내리는거라 15년 20년 줄걸 확 줄이고 이런게 아닙니다. 강력범죄랑 소년범죄 음주운전은 처벌 규정을 파격적으로 손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바뀔 기미가 안보이네요.
첫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2020년대에도 이어지네요 ㅠ
민식이법으로 난리를 치더니 고작…
윤창호법까지 더해진건데
판사들이 범죄자
법위에 있는놈들이 문제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이 사건 현장으로 달려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걸 뺑소니라고 하는거야 판사야!
판사를 AI로 바꿉시다..
똑같이 당해도 저렇게 판결하려나?
이나라 법은 참
음주운전, 성관련, 마약관련은
본인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겠죠.
민식이법 때문에 작은 사고에도 말도안되는 형량 나올거라고 떼법이라고 하셨던 분들 많았는데 실제 판결은 민식이법, 윤창호법 적용되어 이정도네요
지금까지 민식이법때문에 억울하게 처벌 받은 사람들 몇이나 되나 모르겠습니다. 판사들이 바보도 아니고
오히려 법이 강화되어도 이정도 형량밖에 안주는 양형기준이 강화되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공감합니다
암환자인데 어쩌라고 피해자 아기는 죽었고 그 가족은 사는게 사는거같지않을텐데
공탁개념이 궁금합니다 피해자 유족이 거부했다 -- 거부하지 않았자면 이게 합의봤다 라고 해석이 되는건가요?
공탁은 피고인에게 합의 의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양형에 반영하는거죠.
합의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탁제도가 있는 겁니다.
@환영의 밀리아 감사합니다
합의만큼의 효력은 없는데 그래도 성의는 있다 그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cu@heaven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아이를 죽였는데 7? 와....속된말로 싸게 먹혔네 .... 참나...
암환자랑 감형사유랑 뭔 상관이야
진짜 개소리하네.
공탁금제도도 없애야되요.
피해자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지맘대로 걸고
7년이 뭡니까 진짜
근데 공탁금은 뭐 위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게 없으면 더 이상한 경우도 많이봐서
없애는건 좀 그렇지만 피해자가 받지 않았는데도 그걸 양형 사유로 넣는건 좀 아쉽네요
근데 혈액암은 치료가 힘들어서 어차피 몣년살다뒈질꺼기때문에 감형인건가욤?
7년
1심 7년이면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해서 집행유예로 나오겠네요 하아 진짜 법안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소리하질 말아야지
사람을 죽여도 고작 7년이군요.
정말 엉망진창 사법부…
고작 7년이라니…
혈액암 걸리면 저렇게 음주운전 해도 되는건가요?? 어디서 말도 안되는
7년이면 가해자도 스트레스 말도 못하게 받고 인생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 들긴 하겠죠...뭐 드라마에서처럼 집유로 빠지고 이런건 아니잖아요. 판사탓 하시는데 판사는 판례랑 양형기준 따라 판결 내리는거라 15년 20년 줄걸 확 줄이고 이런게 아닙니다. 강력범죄랑 소년범죄 음주운전은 처벌 규정을 파격적으로 손봐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바뀔 기미가 안보이네요.
전관 썼을거다에 한표 갑니다. 우리나라가 음주 형량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전관예우때문이라고 봅니다.
스쿨존 음주 어린이 사망 이거면 오래오래 썪어야지
진짜 법이
피해자 아동은 죽었는데...
암환자면 어쩌라고.
암환자면 음주운전 하지말고 곱게 치료나 받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