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0일 이재명 (민주당)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자 “제 눈 앞에서 벌어진 사실이다”며 “수혜자는 최종적으로 이재명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 받은 남욱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용을 법정 구속했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은 1심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있는 사실이니깐 사실대로 나온 것”이라며 “결국 최종적인 수혜자는 이재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구였다”며 “저도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깊숙이 관여한 줄 몰랐다. 정말 죄송하다.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앞서 이재명과 정진상에 대해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이다”며 “그게 없었다면 김만배와 알고 지내지도, 도움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남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은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됐다.
김용은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라는 중차대한 절차가 검은돈으로 얼룩져 있었고 민간업자를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하고 6억원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해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김용은 “대선을 치르며 유동규에게 경선 자금을 요청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의 편파와 유죄확증 편향을 위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