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이 징역 5년형을 받고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3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6억7000만원을 명했다.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에 처했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양측에서 자금 전달을 맡았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2021년 4~8월 김용이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 걸쳐 총 8억4700만원 상당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8일 구속기소했다.
김용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12월27일 추가 기소됐다.
◇2022년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 김용 체포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8층 김용 사무실 압수수색
▶22일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구속전 피의자심문 후 구속영장 발부
-김용, 서울구치소 수감
▶23~27일
-검찰, 김용 닷새 연속 조사
▶30일
-검찰, 김용 추가 조사
◇2022년 11월
▶8일
-검찰, 김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기소
-유동규·정민용·남욱 같은 혐의 추가 기소
▶9일
-김용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배당
◇2022년 12월
▶23일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회 공판서 준비기일 속행
▶27일
-검찰, ‘1억9000만원 뇌물 수수’ 김용 추가 기소
▶29일
-법원, 김용 뇌물 혐의 재판을 김용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병합·분리 결정
◇2023년 2월
▶16일
-법원, 3회 공판서 준비기일 종결
◇2023년 3월
▶7일
-법원, 본격 재판 돌입…김용, 혐의 부인
▶17일
-유동규, 법정서 1억 든 종이봉투 외투 안에 넣고 가는 모습 시연
▶30일
-김용, 보석 신청
◇2023년 5월
▶4일
-법원, 보석 신청 인용…김용, 구속 6개월 만에 석방
◇2023년 6월
▶1일
-김용, 남욱 직접 신문…남욱 “이재명 희한하게 민간업자 싫어했다” “(김용) 보호하려 검찰서 언급 하지 않았다” 진술
◇2023년 9월
▶21일
-법원, 25회차 공판서 결심 진행…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벌금 3억8000만원·추징금 7억9000만원 요청
-유동규 징역 1년6개월…남욱·정민용 각각 징역 1년 구형
◇2023년 11월
▶30일
-법원, 김용 징역 5년 선고 및 벌금 7000만원·추징 6억7000만원 명령…법정 구속
-남욱, 징역 8개월 선고…유동규·남욱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