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0일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적의원 260명 중 253명이 찬성하고 7명이 기권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기자회견에서 김태훈 탈북민 강제북송 비대위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기권한 7명의 의원은 윤미향(무소속), 강성희(진보당), 강은미(정의당), 김정호·민형배·백혜련·신정훈(이상 더불어민주당)이다.
결의안은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한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하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국제기구에는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유관국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를 이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권한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최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강성희가 소속된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판결돼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