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표결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검사(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2023.11.30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헌정사 두 번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168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민주당 최강욱 등 여권 인사 고발장을 전달하고 형사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2일 이뤄진다.
이 검사는 최근까지 민주당 이재명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수사 지휘했다가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대전고검 검사 직무 대리로 전보 발령이 나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손 검사, 이 검사와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밀어붙여 강행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안은 무위로 끝나게 됐다.